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오피스텔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8. 5. 피고에게 "2013. 7. 30. 16:30경 근무 중 전화하려 할 때 말이 어둔해져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밤이 되니 완전히 말이 되지 않고 힘이 빠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 밤을 샜으며 교대근무를 끝내고 교대자의 부축을 받아 귀가 중에도 옆으로 넘어지기를 몇 차례 거듭하다가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졌고 구급차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보행장애, 구음장에, 우측편마비 증상으로 MRI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세균성뇌염, 허혈성뇌경색, 흡인성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2인 1조로 해왔고, 2013. 7. 28.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013. 7. 30.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의 기간에는 혼자 근무하였는데, 2013. 7. 30. 16:30경 말이 어둔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 점점 악화되어 다음날 07:00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의자에 앉아 밤샘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업무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하여 리스테리아균이 원고의 위장관으로 침입 후 중추신경계로 전파됨으로써 세균성뇌염이 발병하였고, 허혈성뇌경색과 흡인성폐렴은 세균성뇌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8.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지상 16층, 지하 5층, 196세대의 ○○○오피스텔에서 2인 1조로 편성되어 격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출입자 확인, 방문객 안내, 우편물 정리, 야간순찰 등의 경비 업무와 차량출입 관리, 주차 안내, 차량 정돈 등의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점심시간은 11:30부터 01:30 까지, 저녁시간은 18:00부터 19:00까지이고, 시간별 근무내용은, 07:00부터 18:00까지 출입자 확인 및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차량 출입관리 등을 하고, 19:30, 23:40 및 익일 05:30 등에 총 3회의 야간순찰을 한다. 원고는 업무시간 중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야간에는 수면,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었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해오다가 여름 휴가기간이 되어 같은 조를 이루어 근무하던 소외1이 여름휴가를 간 관계로 2013. 7. 28. 07:00부터 2013. 7. 29. 07:00까지 혼자 근무를 한 후, 하루를 쉬고 2013. 7. 30. 07:00부터 다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익일 07:00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하였다. 원고가 혼자 근무할 때의 업무내용도 평소와 별다른 것이 없었고 다만 야간순찰을 3회가 아니라 2회만 실시하였다.라) 원고는 2013. 7. 30. 귀가한 후 집 현관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보행장애,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를 호소하여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4. 8. 13.부터 2013. 7. 4.까지 ○○○내과의원,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상세불명 부위의 색전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9. 14., 2010. 11. 24., 2011. 2. 18., 2012. 11. 21., 2013. 6. 21. 실시한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고혈압 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1)항의 각 증거,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병력, 증상, 검사결과 및 치료경과 등으로 볼 때 원고의 병증은 세균성뇌염이 주된 병변이고, 세균성뇌염으로 인한 이차적인 염증반응의 발생과 혈관 폐색으로 허혈성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또 세균성뇌염으로 인한 대뇌 신경의 기능저하, 즉 연하장애 등으로 흡인성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 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도 대체로 원고의 허혈성뇌경색과 흡인성폐렴이 세균성뇌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와 일치하는 점, 또 ○○○○병원 감염내과 협진 결과, 원고의 임상 경과, 대뇌 영상 소견 및 1개월 전부터 위장관 증세가 있었다는 원고의 호소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세균성뇌염은 원고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리스테리아균이 체내에 흡수되어 중추신경계로 침범, 진행된 뇌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원고 주치의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도 이와 같은 바, 원고의 업무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세균성 뇌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힘든 점, 리스테리아균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알코올 중독자 및 영양상태가 나쁜 사람에게 뇌염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세균성뇌염이 발병 악화된 것인지 여부로 귀결되는 점, 그러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주차장의 매연 및 환기상태도 면역기능 저하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때 원고로서는 충분히 위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2인이 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여 다소간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이는 여름휴가기간에 예정된 동료 직원의 여름휴가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2013. 7. 30. 16:30으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때 혼자 업무를 수행한지 이틀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원고가 혼자 근무할 때의 업무내용도 평소와 동일하였고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도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소견을 피력한 점,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세균성뇌염은 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잘 발생하지만 다른 질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8세로 면역기능 저하와 무관하게 고령의 나이가 세균성뇌염의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9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