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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7. 09:00경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고,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압궤손상), 좌측 제2, 3, 4 수지 근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 수지 동맥·신경·굴곡건 손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압궤손상)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5.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2005. 10. 1.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면곡길 이하생략'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1. 1.경 폐업한 점, ② ○○○○은 2012. 3. 2. 설립되었는데, ○○○○의 대표자는 원고의 딸인 소외1이고, 그 소재지는 주식회사 ○○○○과 동일한 '이하생략'인 점, ③ 소외1는 아버지인 원고가 다른 사업장이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 사업자를 낸 것이고, ○○○○의 실제 사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④ 소외1는 1992년생으로 2010년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으로 출근하면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원청과의 계약 및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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