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4. 7. 16.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9.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2. 7. 09:47경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0경 '급성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도장·도금 공정에서만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여일 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압필터 라인으로 파견 배치되어 급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견 배치된 부서에서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동료 직원들의 무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지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검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지병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1996. 3.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4. 10. 11.까지 F/P파트 표면처리반에서 도금·도장 작업을, 그 후 2014. 1. 26.까지 F/P파트 공작반에서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기존 수행하던 사상 작업이 외주 작업으로 전환되자, 망인은 2014. 1. 27. F/P파트 조립1반 고압필터 라인으로 전환 배치되었다.다) 고압필터 라인 공정 중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열융착 및 포장 관련 작업으로, 주로 중량 228g 정도의 고압필터를 설비에 삽입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1일당 600~700개 정도의 작업을 하였다.라) 고압필터 라인 공정은 원래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0명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망인이 파견 배치되면서부터 11명이 작업을 수행하였다.2) 근무 현황가)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점심시간 13:00~14:00) 8시간이고, 10:50경 및 15:50경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다.나)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망인은 4일 근무(3일 휴무)하였고, 32시간을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망인은 21일 근무(7일 휴무)하였고, 1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하였다.라)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망인은 68일 근무(16일 휴무)하였고, 1주당 평균 46시간 45분을 근무하였다.3) 발병 당시의 상황 및 경위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9:15경 속이 안좋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09:30경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09:47경 작업 중 바닥에 쓰러져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었다.4)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6. 9. 13.생으로 사망 당시 47세이고, 신장 170m, 체중 59kg이었다.나) 망인은 2004. 8. 3.부터 2014. 1. 29.까지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다) 2011. 5. 20.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2/69mmHg, 혈당 337mg/dL, 총콜레스테를 260mg/dL, HDL 콜레스테롤 4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17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 경계성 지질이상,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다.라) 2012. 5. 24.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0/77mmHg, 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230mg/dL, HDL 콜레스테를 4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25mg/dL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 경계성 지질이상 판정을 받았다.마) 2013. 5. 5. 건강검진 결과 혈압 109/69mmHg, 혈당 154g/dL, 총콜레스테롤 278mg/dL, HDL 콜레스테롤 4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99mg/dL로 측정되어, 경계성 지질이상,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 판정을 받았다.바) 건강관리 사후관리 상담일지에 기록된 망인의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다.○ 2011. 3. 21. : 공복 혈당 256mg/dL 약 처방 받아서 꾸준히 약물 복용할 것을 권유하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서도 설명함. 잦은 음주로 당뇨 조절 및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되므로 절주할 것과 유산소 운동 권유함. 또한 콜레스테롤이 높으므로 약물 복용할 것을 권유함. 혈압 130/90mmHg○ 2013. 4. 15. : 현재 거의 매일같이 음주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 콜레스테롤, 당뇨 조절이 안됨. 절주할 것을 권유함. 음주로 인해 혈당, 콜레스테롤 상승 원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또한 당뇨와 고중성지방 조절을 위해 운동과 식이조절이 필요함을 주지시킴. 그러나 크게 관리하려고 하지 않음. 현재 혈당(당뇨)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 중이라 다행히 혈당은 조절이 되고 있음. 흡연도 당뇨를 악화시키므로 금연할 것을 권유함. 중성 지방도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므로 혈당 조절 약과 함께 처방받아서 처방전 제출할 것을 권유함○ 2014. 1. 16. :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좋아서 다시 약 복용하고 있어 처방전 가져올 것을 권유함.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요법 설명하였으나 크게 수긍하지 않음. 또한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의지가 없음. 현재 검진결과 상태가 심각하므로 꼭 약 복용할 것을 권유함. 개인적으로 약물을 끊었다 복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혈압 130/90mmHg 뇌심혈관계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으므로 절주, 금연, 약복용을 철저히 할 것을 권유함사) 망인은 1일 0.5~1갑 정도의 흡연 습관, 주 3~4회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었다.아) 망인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촌형, 누나가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연구원) 소견○ 원심장동액 앞심실사이가지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국소적인 고도의 내경협착(단면의 80% 가량),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에서 경도의 내경협착(단면의 30% 가량)을 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경도의 심비대, 경도의 지방간 소견○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경도의 심비대 소견을 감안할 때,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작업환경의 변화는 있으나, 변화된 작업이 단순 작업으로 사망에 이르는 스트레스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 발병 전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과로를 인정할 정도는 아님.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으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심장혈관에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 보이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보아 급성심장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촉발할 만한 과로나 업무적 요인을 인정하기 어려움. 평소 당뇨, 고지혈증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됨? 사망하기 10일 전에 업무의 전환배치가 있었으나 작업량, 작업시간 등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보다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1 내지 8(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은 약 41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망인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작업시 예상되는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이 전환 배치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 환경의 급격히 변화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전환 배치 후 망인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단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조립1반 작업반장 소외3은 기계를 다루지 않고 단순 작업을 해온 망인의 기존 경력을 고려하여 비슷한 단순 작업 공정에 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 무렵을 살펴보면, 망인은 구정 휴가로 휴무를 한 후 4일간 32시간의 주간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③ 망인은 2004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 및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측정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왔다. 나아가 건강검진 후 상담 과정에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조절을 위하여 꾸준한 약물 치료, 식이요법과 운동, 절주, 금연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당한 양의 음주와 흡연을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처방받은 당뇨병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상 망인의 심장에서 심한 동맥경화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만성적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뚜렷하고, 앞서 본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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