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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22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2014. 12. 11.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2. 27. 업무를 마치고 18:20 무렵 아내인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던 중 심통을 호소하였고, 식당 내실에서 휴식하던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망인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발병당일 1일 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총 3일을 근무하였을 뿐이고, 연장근로 없이 통상 업무량만 작업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당일 기온이 최고 6.1℃로서 강우량도 없어 신체리듬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날씨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외부환경 보다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심장에 고도의 동맥경화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평소 식당보조 등 육체적 부담이 적은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충분한 경험이나 교육이 없이 추운 날씨에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2014. 12. 11.부터 발병일인 2014. 12.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12. 11., 2014. 12. 12., 2014. 12. 27. 총 3일간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였고, 2014. 12. 11. 및 2014. 12. 11.에는 콘크리트 면정리, 거푸집 운반, 보양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발병당일인 2014. 12. 27.에는 콘크리트 면정리, 골재 롤러다짐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한편, 발병 당일의 날씨는 최저기온 -5.4℃, 최고기온 6.1℃, 평균기온 -0.9℃의 춥지만 맑은 날씨였다.(2) 망인은 2011. 4. 1.부터 2011. 4. 24.까지 총 14일,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총 19일을 각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바 있고, 2014년 11월에는 20일 가량 콤바인을 운전하여 벼 베기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1년 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망인은 인원 체크, 바닥 청소, 배식과 장보기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통상 05:30부터 19:00까지 영업을 하였고, 06:30 아침식사, 12:00 점심식사, 17:00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가끔 술손님이 있는 경우 21:00까지 영업하였고, 명절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무일이 없었다. 손님의 규모는 2014년 12월 무렵 아침식사 10명, 점심식사 20~30명, 저녁식사 10명 정도였고, 2014년 11월까지는 1일 60~70명, 최대 80명이었다. 한편, 망인은 2014. 12. 24. 19:00 영업 종료 이후 가족과 함께 변산에 있는 ○○리조트로 여행을 갔고, 2014. 12. 25. 아침에 다시 원고와 함께 식당에 와 원고는 반찬을 준비하고 다시 리조트로 가고, 망인 혼자서 식당 영업을 하고 19:00 영업 종료 후 다시 리조트로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 2014. 12. 26. 아침에 다시 망인 혼자 식당에 와서 영업을 하였으며, 19:00 영업 종료 후 귀가하였다.(3) 망인은 발병 당시 53세로서, 신장 약 180cm, 몸무게 약 90kg였고, 경계치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며, 과거 찾은 음주와 장기간의 흡연 경력이 있었다. 또한 2014년 11월 무렵 조카가 사망하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한편, 망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으나, 심장에 고도 및 중등도의 동맥경화와 경화반 내 출혈이 있었다.(4)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주로 관상동맥 내의 동맥경화로, 드물게 혈전으로 발병되기도 하는데,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병할 수는 있지만 망인은 비만과 과거 흡연력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추운 날씨에 힘든 육체노동을 할 경우 혈압과 맥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의 그 심한 상승이 발생하여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가사 망인이 발병일과 같은 추운 날씨에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동안 점심시간만 빼고 작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은 어렵다.망인은 관상동맥의 고도의 위험인자와 추운 날씨의 힘든 육체노동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은 곤란하다. 망인은 기존에 심각한 관상동맥의 질환이 이미 있어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는 심리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다. 즉,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로 표시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갑 3, 5호증, 을 2에서 9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08:00부터 18:00까지 점심을 먹는 시간만 빼고 육체적 부담이 큰 롤러다짐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망인이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가졌고,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가능하였으며, 총 1시간 휴식하였고, 08:00부터 09:00까지는 콘크리트 타설 준비, 17:00~18:00까지는 콘크리트 타설 후 뒷정리 작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은 2014. 12. 11. 및 2014. 12.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구간 면정리, 거푸집 운반, 보양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발병 당시 이미 고도 및 중등도의 동맥경화, 고혈압, 장기간의 흡연 경력 등 고도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작업 외에 심리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발병 당일 6~9명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였으나 망인 또는 다른 근로자들 중 업무 과다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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