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6963,2심-대법원,2018두467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5. 9. ~ 2012. 12.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기계수리작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진동공구 사용업무를 중단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 관련 2차 상병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각종 진동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서 진동에 노출되어야 하는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진동업무를 그만둔 후 공신력 있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진동업무로 발병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위 상병은 원고의 진동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가 변화하고, 통증,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2)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 혈관 또는 혈액 이상으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한다.3)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진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단기준은 한랭자극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에 위와 같은 색조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이다.4)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검사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검사는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부적절하다.5) 원고는 2014. 5. 7. ○○○○대병원에 내원하여 2014. 5. 14. 시행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정확한 측정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수부 색조변화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 이외에 한랭자극에 대하여 원고 수부에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관찰한 사실은 없다.6) 원고는 2015. 2. 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15. 2. 13. 시행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가 한랭자극에 대하여 원고 수부에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관찰하여 이를 기록한 사실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7, 10호- 0 , 을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 ○○대학교병원, 주식회사 ○○○○○광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뿐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어야만 하는 사실, 그런데 이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일부 의무기록 이외에 담당의사가 이러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이 없고, 그 외에 이러한 색조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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