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10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19. 17:30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장 이전 현장에서 위 회사 기숙사건물에 있는 침대, 철제 판넬 등 폐기물 철거업무를 하던 중 침대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종골골절, 좌측 발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법의 요양급여 대상자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2) 그러면 과연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나 또는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주식회사 ○○○○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소외1과 원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소외1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충북 북부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혼자 일을 하나, 폐기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원고 등 지인을 불러 함께 폐기물을 수거, 판매한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일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와 소외2은 소외1의 연락을 받고 일시적으로 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일을 하였고 이후 폐기물을 판매한 대금 900,000원을 소외1, 원고, 소외2 3인이 각 300.000원씩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와 지급경위, 분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임금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1과 원고의 관계는 간헐적으로 원고가 소외1과 폐기물 운반·판매 등을 한 후 그 판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일종의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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