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요율의 변경 및 납부보험료의반환
2015구합1029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적용 사업종류를 운수 부대서비스업(50801) 또는 사업서비스업 (90502)으로 변경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납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142,910원을 반환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 ○○시 이하생략 에서 업태를 '서비스업(운수업)', 종목을 '육상화물적재하역업, 창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7. 3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위 사업기간 중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적용코드 50405)'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에 있었다.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원고가 사업기간 중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로 2013년 12,635,210원을, 2014년에 15,149,94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실제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보다 재해위험도가 낮은 '기타 육송운송지원 서비스업(50801)' 또는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 종류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고,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사업종류가 변경됨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원고의 폐업 이후 원고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승계한 ○○○○○○ 주식회사의 사업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4. 11. 13.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존의 육상화물취급업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유지한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적용사업을 운수부대서비스업 내지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며,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6. 원고에게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초과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년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상품의 상하차작업과 입출고작업, 포장 작업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괄작업이라는 이유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실제 사업내용은 단순한 상품분류작업에 불과할 뿐, 상품의 상하차작업, 입출고작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아니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적용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2) 피고의 주장산재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 내지 변경거부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피고와 사이에 산재보험 관계가 소멸되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소 중기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제16조의2 제1항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6조의3 제1항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이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로 인하여 사업주가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종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과다하게 산정되어 납부하여야 할 우려가 있는 산재보험료에 다하여 미리 다툴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업종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연체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향후 납부하게 될 산재보험료를 미리 다툴 필요성이 없다면,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이 아닌 과거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아닌 과거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1구합30052 판결 참조).3) 한편 부과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부과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부과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부과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과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미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참조).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잘못된 사업종류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피고가 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이를 다투지 아니한 채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이 당연무효가 아닌 피고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의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4)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과거 2013년 및 2014년에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만으로 원고의 실체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라는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부분은 부적법하다.라. 이 사건 소 중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라는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원고는 피고가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이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취소소송 등 본래의 항고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서 관련청구소송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위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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