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15구합10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6. 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1.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2014. 1. 3. 15:3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기저핵, 자발성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위 청구는 2014. 7. 7.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9.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15,23,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침 7시에 출근하였고 오후 6시 이후에도 추가로 근무한 일이 많았으며, 해외출장도 많았고, 주말에도 임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치면서 사실상 업무를 계속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과로하였던 점, 또한 원고는 한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더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달리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1. 6. 3.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에 제조부문 차장으로 입사하여 부장, 이사, 상무이사를 거쳐 2005. 1. 1. 전무로 승진하여 제조 및 기술부문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2. 9.경부터 중국공장을 관리하는 사업지원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7.경부터 다시 제조 및 기술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약 6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주간 총 32시간, 4주간 총 164시간(1주 평균 41시간, 휴무일수 9일), 12주간 총 527시간(1주 평균 43시간, 휴무일수 24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달리 야간근무 등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소속 직원 소외1은 원고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위 진술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대부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틀 전인 2014. 1. 1.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주말이었던 2013. 12. 28. 및 2013. 12. 29.에 모두 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31.도 불과 2시간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오히려 적은 점, ④ 원고는 ○○○○의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골프를 친 것이 업무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추가근무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9년경 본태성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는 아니하였고,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키 163cm, 체중 63kg(과체중),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243mg/dl,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혈압관리, 당뇨관리대상으로 판정받았으며,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 키 163cm, 체중 62kg(과체중), 혈압 125/85mmHg, 총 콜레스테롤 248mg/dl,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니 내분비내과진료를 요한다는 소견과 함께 혈압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의 판정을 받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원고에게 뇌졸중 위험인자들인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 나이(56세),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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