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10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2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편집국 차장 겸 경제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14. 1. 29. 07:3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귀가하였고, 2014. 1. 30. 10:00경 취재원을 만나 취재를 한 후 11:00경 어지러움을 느껴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11. 20. 재차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 신청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주 시사전문주간지 및 인터넷 포털신문을 발간하는 ○○○○에서 편집국 차장 겸 경제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13. 5.경 7명이던 편집국 소속 기자가 5명으로 줄어들어 담당하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 무렵부터 ○○○○가 발간하는 인터넷 포털신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다른 직원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 분회장으로서 노조업무까지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2013. 11.경부터 청주향교비리 관련 취재를 하면서 더욱 격무에 시달렸고, 취재 마감일이었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도 오후 11시까지 근무하였으며, 달리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지병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4, 6, 8, 11, 12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3.경 ○○○○에 입사하여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는데, 매주 화요일은 주간지 마감으로 인하여 대부분 22: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3. 6.경부터 인터넷신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08:00에 출근하였으 며, 같은 부서에 소속된 기자가 일부 퇴사하여 담당하던 기사의 지면 수가 다소 증가하였는바, 원고의 업무가 2013. 6.경부터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반복되던 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2014. 1.경부터 청주향교비리 관련 취재를 하면서 야간에 취재 등 근무를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로 근로시간 외 야간에 취재 등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한편 원고는 2010년 및 2012년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상B' 판정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이전에 비해 허리둘레, 혈당 수치, 총 콜레스테롤수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④ 원고는 약 20년간 흡연을 하였고, 음주도 자주 하였던 점, 원고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던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20년의 흡연력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과로 등이 발병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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