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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04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10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인 망 소외1(소외1,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북 증평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건설일용근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7.부터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였다.나. 한편, 망인은 2014. 9. 10.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집하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외벽 철골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14. 9. 14. 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H빔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다가 2014. 9. 17. 16:5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입사 이후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발병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망인은 계속 연장근로를 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망인이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상당한 높이의 H빔 위에서 극도로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짧은 근무경력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 3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4. 3. 17.경 다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6개월간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하계의 경우 탄력적으로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한편, 망인은 2014년 6, 7, 8월에 각 19일간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날에는 휴무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11일간, 같은 해 7월에는 19일간, 같은 해 8월에는 18일간 하루 약 2시간 30분 상당의 잔업(추가근무)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달인 2014년 9월에는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10일간 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휴무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9. 13. 정상 출근하여 H빔 설치작업 등 8시간 동안 통상적인 업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출근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각 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다.4)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4. 9.에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사고 발생일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97시간으로서 주 당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5분이다.5) 망인은 40세의 남성으로,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웠고,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한 입국 전 병력은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서의 진료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4년 6, 7, 8월에 상당한 일수 동안 하루 2시간 30분 정도의 잔업을 추가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은 2014년 6, 7, 8월에 매달 19일 정도를 근무하고 나머지 11~12일 동안 각 휴무하였고, 2014년 9월에는 14일 중 10일간 근무하고 4일간 휴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잔업만으로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1주일 전인 추석연휴 기간 3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였고, 달리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온이 높아 무더웠으나, 그러한 기상조건이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당시 작업환경이 기상조건에 맞춘 적절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는 등 망인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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