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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

2015구합105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반환 부과처분 중 8,618,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부정이득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중 8,618,9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금 23,007,6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3. 11. 21.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하였고, ○○○○○이 2014. 7. 25.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자, 2014.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체당금 확인신청(임금 11,203,469원, 퇴직금 2,503,831원 합계 13,707,300원)을 하여 2014. 9.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대상 적격 및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4. 9. 17. 피고로부터 체당금 11,503,830원(임금 9,000,000원, 퇴직금 2,503,830원)을 지급받았다.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8. '원고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4. 8. 7. ○○디자인의 법원예납금 8,618,903원을 추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 당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이하 '이 사건 취소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11,503,830원의 반환 및 11,503,83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디자인의 퇴직근로자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소외1과 ○○디자인의 법원예납금을 추심받아 나누기로 하고, 위 8,618,903원을 추심받아 그 중 1,753,47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1,753,470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체당금 11,503,830원의 합계액은 원고가 ○○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 유사하고, 원고는 체당금 신청을 통해 부정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또한 원고는 체당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원고가 체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었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대상이 되어야한다.나. 피고의 주장임금채권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환수범위가 달라지고, 체당금 지급요건은 행정청이 체당금 지급요건 사실의 존재 등을 확인하고 확정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며,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호,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과 그 실무처리를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이하 '이 사건 처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실확인이 취소된 경우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원고는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통지에 의하여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소급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원고가 체당금을 수령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체당금 합계 13,257,300원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2014. 8. 7.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디자인의 법원예납금 8,618,903원을 추심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체당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으려 하였고, 고지하지 않은 추심금액 또한 원고가 확인 신청한 금액의 2/3에 육박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지사항을 누락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추심받은 8,618,903원을 소외1과 나누어 그 중 1,753,470원만을 지급받았고, 이는 ○○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 등과 원고가 수령한 체당금의 차액과 유사하므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으로 추심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체당금 반환 범위에 관하여가) 관련 규정의 의미원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사람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원고의 체당금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체당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위 구법 제7조는 체당금을 지급할 상황,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에 관하여만 규정하면서 그밖에 체당금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구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5. 6. 30. 고용노동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는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당금 청구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인 및 피고에게 확인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하는 사항은 위 구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들로,이는 위 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당금을 지급할 상황,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들이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위 법령 조항과 아울러 이 사건 처리규정과 이 사건 처리요령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우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거나 실무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리규정 제30조는 부정수급이 밝혀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취소로 인하여 반환을 명할 체당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한편 이 사건 처리요령에는 지급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사유인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하나로 사실확인이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4. 다.(2)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하는 사실확인이나 그 취소는 체당금 지급 및 환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절차일 뿐 그 확인이나 취소에 체당금 지급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항목 다음에 지급금액의 일부를 환수할 사유인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로 미지급 임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리요령에서 말하는 사실확인이 취소된 경우란 사업주의 파산선고나 도산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 체당금 지급요건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확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추심받았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받고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이는 미지급 임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이러한 경우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실확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령한 체당금 전액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당초 미지급 임금 11,503,830원에서 추심을 통해 지급받은 8,618,903원을 뺀 나머지 2,884,927원 부분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구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체당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인 위 추심금 상당액 8,618,903원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반환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3) 추가징수금 범위에 관하여한편 부정이득에 대한 추가징수금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법 제14조 제3항, 위 구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이득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 역시 앞서 본 8,618,90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정이득추가징수를 명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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