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1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쥐지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7. 4. 15.생, 남자)는 1985. 4.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3. 3. 10.부터 현재까지 목재를 이용한 선박모형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는데, 2014. 5. 2.경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진단 결과를 근거로 2014. 10. 2. 피고에게 "요추 제2-5번 척추전방전위증(이하 그 중 요추 제1-4번 부분을 '이 사건 제1상병', 요추 제4-5번 부분을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하고,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제1상병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 상병은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 왔는데,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목재를 들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원고의 요추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고, 그 결과 원고의 하부척추 퇴행변화가 연령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과거 요양승인원고는 1985. 4. 21. 소외 회사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선실의장부에서 수동용접업무에 종사하던 중 1990. 6. 5. 센딩공장의 벽면 족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족장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횡돌기 다발성골절, 늑골 다발성골절, 전신 다발성좌상(이하 '과거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2) 원고의 업무가) 원고는 1993. 3. 10. 부서 전환되어 현재까지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업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다.○ 자재 입고작업: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를 옮겨 적치장에 적재하는데, 수작업으로 쌓는 적재장소도 있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쌓는 적재장소도 있다.○ 자재이동작업: 1명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1명은 지게차 위에 목재를 올리고 지게차가 목재를 리어카에 올린 후 마킹장으로 이동한다.○ 마킹 및 절단작업: 목재를 마킹장에 가져가 마킹하는 기계에 올리면 자동으로 마킹이 이루어지고, 마킹된 목재를 절단기 앞으로 가지고 가 절단한다.○ 판재 절단작업: 띠톱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한다.○ 가조립 적증작업: 절단된 목재를 가조립하였다가, 다시 해체하고 본드칠을 한 후 목재를 모형으로 쌓아올린다.○ 황삭작업: 도끼를 이용하여 배 모형을 다듬는다.○ 수사상작업: 기계가 깎지 못하는 부분을 샌드페이퍼나 전기샌딩기를 이용하여 연마한다.○ 샌딩작업: 사포로 연마한다.○ 도장작업: 모형선박을 도장작업장으로 옮겨, 방수제 붓칠, 건조, 연마, 샌드실러 붓칠, 건조, 연마, 페인트, 연마, 마킹, 라가, 연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8:00~18:00인데, 그 중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이다.다) 작업대의 높이가 30~60cm이고, 선박모형이 60cm임을 감안하면, 위 공정 중 허리 굽히기 작업이 없는 비율은 15%, 허리를 20도 미만으로 굽히는 작업 비율은 30%, 허리를 20~40도로 굽히는 작업 비율은 40%, 허리를 40도 이상 굽히는 작업 비율은 15% 정도이다.라) 위 업무 중 허리를 좌우로 꺾는 대패질 작업(2시간/10일), 1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도끼질 작업(4시간/10일)과 연마작업(3일/10일), 37kg 정도의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1회/3개월), 그 목재를 이동하는 작업(1회/10일)이 포함되어 있고, 판재절단 및 가조립 적층작업 중에도 수차례 목재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제2상병이 진단된다.- 2014년 5월 검사한 척추 검사에서 제4요추의 퇴행성 척추전방위 전위증, 제3요추의 척추후방 전위증, 제1요추의 과거 압박골절흔, 제2~5요추 척추강협착, 제5요추 천추간 섬유륜 파열, 제2~5요추 척추공협착 등이 인지된다.- 중공업 작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요추부담으로 인해 하부척추의 퇴행변화가 연령에 비해 조금 빨리 진행되고, 이로 인한 척추불안정은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상병으로 인하여 요통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한 자세 불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빨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나) 피고 측 자문의(4명)- 이 사건 제2상병만 관찰되나, 척주전방전위증은 외상성인 것 이외에는 모두 선천성 전방전위증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상병 모두가 인지되지 아니하고, 협착증 소견만 있으나, 이는 재해성 질환도 아니고 과거상병과 관련성도 없다.- 제2~5요추에 존재하는 변화는 퇴행성 변화이다.- 과거상병으로 인하여 요추불안정성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작고, 제2~5요추에 존재하는 변화는 퇴행성 변화이며, 과거상병과는 무관하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신경외과)- 2014. 8. 3.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요추 MRI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는 않으나, 경도의 이 사건 제2상병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사건 제2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요추에 보이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은 이 사건 제1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②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상병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데다가 '척추전방전위증'은 외상성인 것 이외에는 모두 선천적 또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인 것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인 점, ③ 원고의 업무 내용 중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하는 시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전체 업무 시간, 허리 부담업무의 비중과 정도 등을 볼 때, 원고가 한 업무가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같은 취지에서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역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50세가 되던 해부터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업무나 사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요추부에 관련된 질환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이고, 위 기간 사이에 특별한 사고가 있었다거나 평소와 달리 무리한 작업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은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은 일반인에게서도 보일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1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제2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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