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5구합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35,988,7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는 2011. 4.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재해발생일을 ‘2011. 3. 24. 09:00’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원고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 이설공사 현장(이하 ’태안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드릴로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기재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2012. 7. 31.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소외1에게 요양급여 30,432,090원, 휴업급여 21,510,41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의 보험급여 합계 88,479,00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 조사보고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7. 17. 소외1의 부당이득에 연대책임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가 태안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임에도 재해발생 장소를 태안 공사현장으로 허위신고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배액인 121,423,540원{= (보험급여 88,479,000원 - 징수시효 3년 경과 금액 27,767,23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피고는 2015. 1. 6. 종전 처분의 징수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에게 176,958,000원(= 보험급여 88,479,000원 × 2)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2015. 1. 8. 다시 징수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에게 135,988,700원{= (보험급여 88,479,000원 - 징수시효 3년 경과금액 20,484,650원) × 2}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3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119구급대 구조기록에 소외1를 구급차에 태운 장소가 ○○시 이하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가 태안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소외1는 2011. 3. 24. 06:3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뒤 병원이 아닌 소외1의 어머니가 있는 논산으로 가겠다고 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2이 소외1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였고, 이동하던 중 ○○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이하 ‘공주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들른 사이 소외1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불러 ○○의료원으로 후송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는 ○○시 이하생략이 아닌 태안 공사현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1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2, 3, 4, 7, 8, 31 내지 34, 38, 4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태안 공사현장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주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에도 재해 발생장소를 태안 공사 현장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119구급대는 2011. 3. 24. 09:27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은행 ○○지점 앞에서 추락·낙상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9:37경 소외1를 위 장소에서 ○○의료원으로 후송하였다. 그런데 소외1가 2011. 4. 7.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011. 3. 24. 09:0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2이 2011. 4. 12.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도 ‘소외1가 2011. 3. 24. 09:3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태안 공사현장에서부터 ○○시 이하생략까지 자동차로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요양급여신청서나 사고경위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2)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4. 7. 10. 충남 부여군에 있는 소외1의 자택을 방문하여 소외1가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1와 통화를 하였는데, 소외1는 ‘2011. 3.∼4.경 ○○시 이하생략에서 지붕교체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공주 공사현장은 소외2의 처가 사업자로서 지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이었는데,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공주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4. 3. 24. 공주 공사현장에서 지붕교체 수리공사를 한다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가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된 이후인 2011. 4. 27. 위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다.4) ○○의료원 응급실의 의무기록에는 발병 경위에 대하여 ‘3m 높이에서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응급초진기록지에도 ‘건물에서 철거하시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소외1, 소외2이 진술하였던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발생 경위와 명확히 다르고, 오히려 소외1는 공주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를 하던 중 떨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위 의무기록에 부합한다.5) 소외2은 2014. 6. 19. 및 2014. 11. 25. 각 다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1. 3. 24. 06:3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소외1가 병원에 가지 않고 논산에 있는 소외1의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하여 소외1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공주 공사현장에 볼일이 있어 들른 사이 소외1가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의료원 응급실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119 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될 당시 소외1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과 우측 상박골 근위부 골절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태안 공사현장에서 공주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상태의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볼일이 있어 공주 공사현장에 들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소외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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