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2015구합112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270,080원 및 고용보험료 453,60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5. 상호 : ○○○○건축설비, 성명(대표자) : 원고, 사업장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이하생략, 업태 :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무렵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2011.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2012. 4. 27. 피고에게 "사업주 : 원고, 건설공사(현장) : ○○시 이하생략 , 계약금총액 : 칠억육천이백만 원, 계약서상 착공일 : 2012. 4. 11, 실제 착공일 2012. 4. 13, 준공 예정일 : 2012. 8. 13, 발주자 성명 : 소외1, 신청 신고인(사업주) : 소외1"으로 기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소외1이 2012. 4. 13. ○○○○건축설비의 사업주인 원고에게 ○○시 이하생략 , 이하생략 지상에 연면적 129.66m2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7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13.부터 2012. 8.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사 계약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었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그 무렵 위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산재보험료 8,065,000원 및 고용보험료 2,880,36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기성분만큼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2. 6. 29.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1,270,080원 및 고용보험료 453,6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하였다(이하 당초 원고에게 부과된 보험료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1. 12. 31. ○○○○건축설비를 폐업하였고, 이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상태의 사업자에 관한 가입신청을 수리하였는바, 피고는 이러한 확인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고,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한다.2)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나.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관계, 앞에서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2012. 4. 27. 피고에게 제출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사업주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이 사건 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수급인란에 '○○○○건축/설비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성립신고서에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된 ○○○○건축설비의 사업자등록증도 첨부되어 있다.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고용노동부령 제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건설공사업의 사업주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3호 서식]에 담당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 기재만으로는 산재보험가입신고를 수리하는 담당직원에게 그 사업주가 폐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762,000,000원이고, 건축하려고 하는 주택의 연 면적은 129.66㎡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 ○○○○건축설비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설비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에 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1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 1, 3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보험관계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성립신고의 적법 여하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보험관계는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4)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첨부된 도급계약서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소외1은 2012. 6. 21. '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맡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위조여부가 정확히 밝혀질 수 있다(원고는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중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로서도 위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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