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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1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누3015,2심-대법원,2017두711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6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생략 1공장에서 근무하다 2009. 11. 20.부터 위 회사의 중국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31.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2012. 2. 6. 생략 1 생산기획팀으로 복귀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4. 1.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호흡부전, 급성 심정지가 직접사인으로, 다장기 부전이 중간선행사인으로, 간암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 간세포암종은 스트레스보다 B형간염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경우도 B형간염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고, 업무내용상 발병경과를 앞당길 정도의 업무적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2,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1. 20.경부터 중국 ○○에서 현지 법인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며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및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 직원들의 임금인상 파업,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영업팀과의 마찰, 수시로 발생하는 클레임, 한국과의 시스템 및 공정체계 차이,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갈등,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음주 등으로 지속적으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B형간염 비활동 바이러스 보유자에 불과하였는데, 간암이 발견되지 않은 2011. 5. 26. 건강검진일로부터 불과 7~8개월 사이에 단기간에 치료가 어려운 상태의 간암 진단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B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생략 1공장에서 주 5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20분으로 근무하였고, 중국 ○○공장에서는 주 5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생략 1공장에서 제조팀장으로서 고압차단기 제품의 품질관리, 총괄관리 및 인원관리 업무를 하였고, 중국 대련공장에서는 공장장으로서 공장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생산 관련 사항에 대해 각 팀장의 보고를 받고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 및 주요 고객의 공장 방문 시 영접 및 안내, 직원들과의 정감관리 활동과 노무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망인이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은 2012. 1. 31. 이전 3개월 중 연말인 2011. 11월과 12월에는 생산량 달성에 대한 부담이 컸고 특히 12월에는 토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중국 ○○공장은 2011년에 공장 설립 이래 최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위 진단일 이전 1개월간은 2011년 12월말 연말 재물조사, 2012년 1월초 신년회 외에 특별한 업무나 행사는 없었다.라) 망인은 위 기간 중 퇴근시간을 넘긴 시간이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경우도 있고 그 이전에도 일과시간이 아닌 경우도 일부 포함하여 자주 직원들에게 매월 매출목표 달성 노력 등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잘못한 직원들을 질책하거나 화를 내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마) 망인은 2012. 1. 31.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2012. 2. 6. 생략 1 생산기획팀으로 복귀한 후에는 사망시까지 근무 및 유급휴직을 반복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 남성이었고, 원고는 망인이 1990.경부터 B형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은 2001.부터 2002.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B형간염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청구를 8회 한 것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2007. 10. 23. 이후부터 간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망인에 대한 2002.부터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보균상태 및 간염 관련 소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 1. 31.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기 전으로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2011. 5. 26.에도 간기능 이상이 동반된 비전염성 만성 B형간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자문의소견서(을 제1호증)- 망인은 B형간염 보균상태로 간기능은 정상이나 2012. 1. 31. 복부 CT에서 간경변의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B형간염의 자연사에 의해 간암(간세포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나)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 망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 간세포암종은 스트레스보다 B형간염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경우도 B형간염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여지고 업무내용상 발병경과를 앞당길 정도의 업무적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다) 이 법원의 ○○○○○○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재까지 B형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B형간염 보유가 간세포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없 더라도 발생 가능한 소견임- 망인의 경우 1990년경부터 만성 B형간염 보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B형간염 경과로 인하여 간암이 발생하였을 수 있음. 스트레스와 과로가 미치는 영향은 객관화된 근거자료가 없음- 간암의 첫 발병으로부터 증상 발현까지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회-○○○센터, 미국간학회, 유럽간학회 등 세계 각국의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종양의 배가시간을 고려하여 영상검사로 검사 불가능한 크기의 종양이 대부분 완치 가능한 크기로 발견되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을 6개월로 보고 6개월 간격의 선별검사를 권하고 있음. 따라서 7~8개 월 내 간암이 발병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없음- 망인에게서 보여진 침윤형 간세포암종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현재까지 보고된 위험인자로는 타 간질환에 비해 B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에서 흔하며 주로 젊은 연령, 간경변증을 오래 앓지 않은 환자, 유전적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침윤형 및 결절형 간세포 암종 환자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음주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인정 근거] 앞서 본 증거, 갑 제1, 9, 15, 1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주식회사 생략 1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B형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만성 B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 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또는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라는 의학적 근거도 밝혀진 바 없다.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23년 전부터 자신이 B형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1. 및 2002.경에 B형간염 관련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3. 이후부터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도 지속적으로 B형간염 관련 소견들이 있었다.③ 망인과 같이 약 8개월만에 간암이 발병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망인에게서 발견된 침윤형 간세포암종은 다른 간질환에 비해 B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④ 중국 ○○공장의 현지 파업 문제는 2010. 6.~7.경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간세포암종 진단일과 약 1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고, 영업팀과의 마찰, 클레임, 직원들과의 갈등 등은 업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며, 통역이 가능한 비서가 있고 고객접대 업무는 영업팀에서 주로 하였으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접대나 망인이 주관하는 회식과 그에 따른 음주 부담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등 망인의 업무내용이 이례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망인이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기 전인 2011년 연말에 생산량 달성에 대한 부담이 다소 컸고 업무 및 현지적응,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총책임자로서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병 직전 업무환경 자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만성 B형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게 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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