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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1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60.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경부터 2014. 7. 31.까지는 '○○○○'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는 ○○○, ○○○ 등 음식점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2014. 8. 10.에는 ○○○○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8. 10. 21:00 무렵 배달 업무를 마치고 ○○○○ 내에서 옷을 갈아 입은 후 일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 홀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망인은 2014. 8. 10. 21:46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받았고, 2014. 8. 11. 02:05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나, 2014. 8. 11. 03:0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다.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인 뇌동맥류가 고혈압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한 날을 포함하여 그 이전 12주 동안, 격주로 1일을 쉬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배달 업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당일에는 무더운 날씨에 비가 내려 우의 및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미끄러운 노면을 오토바이로 운행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를 앞당겨 지주막하출혈을 촉발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직접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망인의 평소 생활환경에 의하여 상당 기간 동안 형성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기 때문이고, 뇌동맥류의 파열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상황 중 어느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한 당일 기온은 평균 23.4℃, 최고 27.7℃이고 강수량은 42.5mm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근무한 ○○○○은 주요 배달지역으로 보이는 ○○농수산물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당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 이전에도 약 2년간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배달 업무에 대하여 적응을 마친 상태로 보이고, 또한 배달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외에는 근무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망인이 사망 이전 및 사망 당일에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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