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1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1. 소외2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이하생략에 사업장이 있는 "○○○○"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의 실사업주는 소외2 이나 그 사업자등록은 소외2의 여자친구인 소외3와 소외3의 어머니 소외9 명의로 마처져 있다).나. 망인은 2014. 12. 17. 05:30분경 ○○○○의 업무용차량인 용달화물차(차량번호 ○○○○○○○, 소유명의자 소외3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이하생략 앞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한 채 ○○사거리 방면에서 ○○터널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 ○○구치소 방면에서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진행방향 반대편의 보행자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2014. 12. 19 ○○○○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한편 소외3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이자 망인 사망 전날인 2014. 12. 18. 피고를 방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당시 상시 근로자수는 망인 1명으로서 신고일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위 신고에 따라 ○○○○에 관하여 무재해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라.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 관계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1) ○○○○의 실사업주 소외2"망인은 항상 소외4과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였고, 상품배송을 가서 상하차 업무 및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평소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 영업을 나갔다가 곧바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망인은 평소 ○○유통으로 출근하여 소외4과 함께 안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 물류센터(이하 '○○○○○○○'이라고 한다)로 가서 물건을 구매해온다. 망인은 한 번도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고, 운행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2) ○○○○의 직원 소외5의 진술망인은 물건의 상하차업무를 담당했고 항상 같이 다녔다. 출근은 오전 5시부터 오전 5시 30분 사이에 하였고, 평소 출퇴근은 (이 사건 차량이 아닌) 회사 소유의 탑차를 사용하였으며, 망인의 집 근처인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망인을 태워서 함께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12. 16.에도 내가 평상시와 같이 회사차량으로 망인을 태워서 오전 5시 30분까지 이하생략 사업장으로 출근을 했고 그 후 ○○○○○○○에 함께 가서 물건을 구매한 뒤 시무실로 와서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영종도에 있는 거래처로 납품하러 갔다.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회사 소유 탑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였고 그 때까지도 망인이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망인이 혼자 차량을 운행한 적도 없고 혼자 ○○○○○○○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간 적도 없다."3) ○○○○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3의 진술"○○○○은 부식을 전문으로 배송하는 사업장으로 이 사건 차량은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어 망인에게는 절대 차량운전을 하지 말라고 입사 때부터 이야기했고, 망인은 배달지에 도착하면 거래처까지 부식을 운반하는 일만 하였고 회사차량을 운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고 당일 차량운전은 전일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망인 임의대로 회사차량을 가지고 퇴근 후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마. 피고는 2015. 4.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회사차량으로 업무상 운행을 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2 운영의 ○○○○에서 상품운송·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차량을 이용하여 ○○○○○○○으로 상품수령을 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인 망인이 ○○○○의 사업주 소외2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주거지인 인천 이하생략에서 직장인 ○○○○까지 자동차를 이용한 최단거리 경로(아래 그림 중 좌측의 것 참조)는 "인천 이하생략에서 우회전하여 교통방송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옥련터널 진입하여 직진하는 것(차량 소통이 원할할 경우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거리는 약 5.26km이다)" 이고 위 경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 문학터널을 경유하여 ○○○○까지 갈 경우(아래 그림 중 우측의 것 참조) 이동시간(악 16분)과 거리(약 5.84km)가 약간이기는 하여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학터널의 통행료로 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망인의 주거지 및 ○○○○의 위치 및 거리 상화 등에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이 차량 소통이 상당히 원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 새벽이어서 일부러 통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더 먼 경로를 택하여·운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장인 ○○○○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5guhap118601.gif나) ① ○○○○의 실사업주인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4. 12. 16. 05:09 망인에게 ○○아 얼마 안 되니까 운전 조심히 천천히 잘 다녀오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망인은 같은 날 05:10 소외2에게 "넵 이제 고속 타려구용~! 급여 확인했음다~!"라고 답신하였으며, 곧바로 소외2가 망인에게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망인이 직접 차랑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가)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으로 출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출근을 위하여 바로 ○○○○으로 가던 길이었다면 소외2가 출근시간인 새벽 5시경 망인에게 위와 같이 잘 다녀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위 가)항 망인은 소외6과 함께 안양시에 있는 ○○○○○○○에서 매입한 식자재들 영종도 등 인천 지역 영업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나 망인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에서 안양시 소재 ○○○○○○○으로 가기 위하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 주거지에서 나와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으로 바로 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장인의 주거지에서 ○○○○○○○으로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로(문학IC를 통하여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여야 한다)상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바로 거래처인 ○○○○○○○으로 가서 식자재를 매입하여 오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문학IC)로 향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2014. 12. 17. 05:40)사고 수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실사업주인 소외2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후 망인의 아버지 원고 원고1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망인이 소외2의 진술대로 전날 소외2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가 ○○○○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하던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2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 ○○○○의 실사업주 소외2의 여자친구로서 ○○○○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소외8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고를 방문하여 망인을 상시근로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소외2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하는 보상금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초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마) 피고는 "망인이 평소 운전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으로 가기 전에 사무실로 들렀다.",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새벽에도 망인을 태워 ○○○○으로 바로 출근하였다.", "소외4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탑차를 늘 운전하여 평소 망인을 태우고 출근하였으므로 망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외2 등 ○○○○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2가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05:10경 주거지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에 들르지 아니한 채 바로 거래처인 ○○○○○○○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드러나는 점, ② 망인이 평상시는 소외4과 함께 출근하여 왔다면 망인이 평소와 달리 혼자 출근을 하려 하면서 소외4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소외4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혼자서 이 사건 차량을 몰고 주거지를 나섰고 소외4이 망인과의 평상시 출근 완료시간이라고 진술한 때이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5시 30분까지도 소외4에게 전혀 연락을 한 바 없으며, 소외4 역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망인을 데리러 가려고 주거지를 나선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이후까지 망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한바 없었던 점(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소외4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늦잠을 자는 바람에 망인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 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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