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2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틀목공으로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4. 10. 7.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1. 8. 07:20경 드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임상의학적으로 망인의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 연령에 비해 조기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만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가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이 불확실하여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2015. 8. 21.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건설의 다른 근로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8.경 23일, 2014. 9.경 22일, 2014. 10.경 27일, 2014. 11.경 5일 동안 1일 13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을 초과하고, 다른 인부들의 출·퇴근을 돕는 등 작업반장으로서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1월 들어 갑자기 추워지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다른 인부들의 출·퇴근, 작업인원 선발, 근로자 통솔과 도면 숙지 및 작업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업무도 함께 수행 하였는데, 07:30부터 17:30까지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오전 간식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오후 간식시간은 15:00부터 15:30까지였으며, 작업자들이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07:20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07:20경 2층 옥상 평스라브 바닥에서 전날 작업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드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한편 재해 당일 아침 최저기온은 7℃, 낮 최고기온은 15℃으로 2014. 10.말경 및 2014. 11.초경 기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2일(2014. 11. 3.과 2014. 11. 7.) 근무하였고, 2014. 11. 1. 및 2014. 11. 2.은 우천 휴무, 2014. 11. 4.부터 2014. 11. 6.까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관련 휴무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약 166cm, 체중 약 52kg인 만 62세 남성으로,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이고, 흡연경력이 20~30년 정도되는데 2012년부터는 금연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09. 8. 19.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1회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감정서(갑 제2호증의 15)○ 뇌의 양측 대뇌반구 바닥면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형성된 소견을 보고, 앞교통동맥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보는바 파열된 동맥류에서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나) 자문의소견서(을 제4호증)○ 부검소견 참조하면 전교통동맥류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뇌동맥류는 기왕의 병변으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흔한 원인임.다)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 임상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진료기록, 부검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연령에 비해 조기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고령임.○ 직업환경의학적으로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만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가중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이 불확실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전교통동맥류의 파열로 자발성 뇌지주막 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혹은 유인이 되는 육체적 자극이나 정신적 자극은 매우 경미한 자극으로부터 심한 자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혹은 유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안정시에나 수면 중에도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혹은 유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공사현장 상황이지만, 망인은 형틀목공으로 작업(목공) 반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작업(목공) 반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받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혹은 유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됨.○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된 기존 질환 외에 망인은 기왕증으로 전 교통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음.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에게 출혈을 일으켰던 전교통동맥류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잘 일으키는 빈도를 가진 동맥류이며, 동맥류의 크기 외에는 모양에 대한 정보가 없음.○ 고지혈증 및 동맥 경화 등은 뇌혈관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몇 차례의 진료한 사실만으로 기존 질환(고지혈증, 관상동맥경화) 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세부 진료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망인은 발병 전 약 2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금연 후 약 5년이 경과 후에 혈관에 대한 흡연의 효과가 없어졌다고 하므로, 흡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시기였음.○ 업무(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만약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생리적인 변화가 없었거나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없었다 면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는 등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서면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건설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건설에서 담당한 업무가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몇 분 되지 아니하여 재해를 당하였고 당일 날씨가 이전에 비해 갑자기 추워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천 및 콘크리트 양생작업 등으로 2일 근무하였던 것을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망인이 다른 현장에서도 근무하였고 작업반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는 등 일부 추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망인의 사망 당시 나 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기왕증인 전교통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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