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123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23.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는 ○○중기(대표자 : 소외1)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해저터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9. 23. 09:00경 공사현장에서 차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바퀴의 재생타이어 펑크를 수리하다가 타이어가 눈앞에서 터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는 덤프트럭의 운전만을 위하여 채용된 걸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주를 포함하여 다수의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차주로부터 타이어 펑크 수리비용으로 100,000원 ~ 300,000원씩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유업무가 아닌 원고의 사적인 수입에 해당하므로 타이어 펑크 수리시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략 덤프트럭을 주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중기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소외2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2의 지시로 위 차량이나 소외2이 ○○중기와 ○○건설기계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그 외 덤프트럭 5대 및 포크레인 2대의 타이어 수리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리청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건설 주식회사는 다시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2)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토석물 채취 및 운반 등을 위하여 덤프트럭, 포크레인, 믹스트럭 등 건설기계가 투입되었는데, ○○건설기계(아래와 같이 상호가 동일하나 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상이한 2개의 사업주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건설기계’라 한다) 및 ○○중기(대표자 : 소외1,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1의 남편 소외3)는 ○○개발에게 다음과 같이 덤프트럭을 임대하였다.순번차량번호임대인소유자1생략○○건설기계[대표자 : 소외4(소외2의 처), 사업자번호 : 생략]○○○○ 주식회사2생략○○소외5(2014. 9. 1. 소외6에게 소유권 이전됨)3생략○○건설기계(대표자 : 소외7, 사업자번호 : 생략)소외74생략○○○○○○○○(2014. 8. 25. 소외1에게 소유권 이전됨)5생략○○○○소외16생략○○○○소외13) 한편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 제3조 1), 2)항은 ‘임대기간이라도 장비의 도난 및 건설기계의 손, 망실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임대인은 손, 망실 및 고장 발생시 작업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임차인은 이 손해를 임대인의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조 3)항은 ‘건설기계의 정비불량, 과다손실, 노후화, 장비제원초과, 자체결함, 작업오류, 작업 및 안전 지시 역행 등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고용인에 의한 사고 발생시 부가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대인이 지며, 임대인의 보험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4) 원고는 2014. 5. 23. ○○중기(대표자 : 소외1)와 사이에 하고 근로시간 07:00~22:00, 월급여 약 3,500,000원으로 하여 소외1 소유의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중기는 생략 덤프트럭의 관리를 소외2에게 위탁하였고, 원고에 대한 급여는 ○○개발이 그 임대료를 소외2의 처 소외4의 계좌로 입금하면 소외2이 이를 ○○개발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5) 원고는 2014. 5.분 내지 2014. 9.분 월 급여 이외에 ○○중기(소외1) 소유의 생략 덤프트럭의 타이어 수리비 명목으로 월 10~30만 원을 2014. 6.분 내지 2014. 8.분 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중기 소유의 다른 덤프트럭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사업주가 보유한 덤프트럭, 포크레인, 믹스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타이어 수리작업도 해주면서 그 수리비용으로 10~30만 원씩을 각 차주로부터 원고의 딸인 소외8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6) 원고는 2011. 5. 14.경부터 2011. 8. 5.경까지 3회에 걸쳐 만성 외이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의원에서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을 제14호증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9. 25.경부터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을 제4호증 ○○○○○ 외래재진기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4, 6 내지 15,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중기와 사이에, ○○중기 소유의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나아가 ○○개발과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덤프트럭을 비롯한 ○○중기 소유 덤프트럭들에 대한 타이어 수리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중기로부터 받기로 한 월 급여 3,500,000원은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대한 대가일 뿐인 점, ② 원고가 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생략 덤프트럭의 타이어를 수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생략 덤프트럭이나 소외2이 ○○중기와 ○○건설기계로부터 차량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다른 덤프트럭 5대 및 포크레인 2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외2과 무관한 다른 사업주 소유의 믹스트럭까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수리하고 개별적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2 또는 (소외2을 통하여) ○○중기 및 ○○건설기계와 사이에 위 다른 덤프트럭 5대 및 포크레인 2대의 타이어 수리에 관한 근로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각 차주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지시를 받아 타이어 수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와 각 차주와의 관계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료를 받은 바 있는 만성 외이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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