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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3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4.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지하철 역내 환기구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오던 근로자로 2011. 7. 13. 09:18경 행인에 의해 합정역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7. 23. 09:15경 선행사인 '급성 심부전증', 직접사인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망인에게) 부정맥에 따른 심장세동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위 상병은)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2015. 7. 2.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위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청소대행인력 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 지하철 ○호선에서 ○호선까지 104개 역내의 환기실 필터교체, 환기구 청소업무, 터널 물청소 일을 총괄하여 왔는데, 업무 특성상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순경부터 망인의 업무는 급증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각종 잡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어 보통 밤 9시 내지 10시에 퇴근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겪게 되었으며,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무 구조상 항상 정신적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임금협상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불면증까지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우선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직원안전교육, 행정처리 등의 일일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의 업무시간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별도로 없지만 망인의 동료들이 '망인은 동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새벽 02:00부터 05:00까지 지하철 ○호선 ○○역-○○역 구간에서 실시되는 터널 물청소 작업을 입회하여 관리감독하였다', '망인이 매월 4회 21:00부터 24:00까지 진행되는 폐필터 수거작업을 감독하였다', '망인이 매월 25일부터 익월 5일까지 10일 중 5일을 공정별 작업지시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로 21:00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이 회사와의 임금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속상해했다', '회사 측의 당초 약속과 달리 임금 추가 인상분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3%에 그쳐 관리소장으로서 망인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회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측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갑 제10, 12,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망인의 업무량, 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망인의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 망인의 업무시간, 강도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② 망인의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해 보더라도 망인의 재해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8.75시간으로, 재해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58.75시간으로 각 산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망인에게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할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③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중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은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하기 2달 전인 2011. 5.경에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위 임금협상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심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2005년경 심부전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10년경부터 사망 이전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⑤ 또한 흡연, 음주는 의학계에서 심장질환에 위험인자로 분류하는데, 망인은 40년 간 1일 3/4갑을 흡연하였고, 1주일에 2 또는 3회 가량 매회 소주 1병씩 음주를 해 왔다.⑥ 특히 망인은 2011. 4.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MDCT 촬영을 통해 관상동맥의 이상 소견을 받아 의료진으로부터 금연, 금주하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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