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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4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19.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숙박업소인 경기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룸메이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13. 17:30경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준비를 하면서 샤워장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세탁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및 중증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3.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0.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단체 손님이 많아 객실, 화장실 및 호텔 내부 청소업무 등이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힘들었고, 이 사건 사고일 직전까지 평소보다 근로시간 및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 망인이 발가락을 다쳤음에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로를 하다보니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졌는바, 망인이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왔고, 평소 건강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57세의 여성으로, 201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2인 1조로 호텔 객실의 침대 시트 정리, 세면도구 교체, 객실대 청소 등 룸메이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11:30 부터 12:30까지였으며, 휴무일은 특정되지 않았다.다)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망인에게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이틀 간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 1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36.7시간이었다.라) 망인의 신장은 160cm, 체중은 52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마)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진료기록은 없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망인이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사건 상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는 만성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57세로,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한달 전 원고가 발가락을 다쳐 근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2주 전부터의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 업무 양이나 시간, 강도 및 근무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 원고의 근무 내역을 보면 2014. 10. 7.과 같은 달 9. 이틀 동안 휴무하였고,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도 없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도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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