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13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의정부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경비원 및 검표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5. 7. 15. 06:05경 양주시 이하생략 에 있는 자택으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사업장으로 자기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제3요추 압박골절상 및 요추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는 매일 오전 06:10경 개시되었고 경비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를 자주하였는데,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 사업장을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출퇴근시 자전거 외의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객관적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자택과 사업장의 거리는 약 1.1km로 가까워 도보로도 출근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였는바, 원고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원고 본인 소유로서 그에 대한 관리 ·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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