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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1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02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0. 12. 27.생, 남자)는 2010. 9. 1.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방적부에서 정방반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4. 9. 16.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좌측 반신마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선천적으로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고온다습하고 소음 및 먼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신체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야간근무 중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작업인원이 감소되어 작업인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긴장도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고, 설령 원고의 전단계 고혈압상태를 기존 질환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9. 1.부터 1996. 10. 4.까지 방적업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1996. 11. 1.부터 2010. 8. 31.까지 ○○○○○○○에서 방적부 교대반 책임자로 정방 작업준비 및 진행관리 업무[기어 교체, 로빙(roⅵng)걸기, 번수시험, 현장지시서 관리 담당]를 수행하였고, 위 ○○○○○○○가 소외 회사로 법인 전환되면서 2010. 9. 1. 소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 형태 등(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정방 작업준비 및 진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방 작업원 결원시 정방 작업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정방 작업원의 퇴사 또는 장기 휴가 시에는 정방 작업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던 직원으로 하여금 정방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2) 근무형태원고는 주간반으로 근무하다가, 약 10년 전부터 주·야간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야간 19:00~08:00(저녁시간 1시간 포함)였으며, 토요일의 경우 업무에 따라 변동 근무를 시행하여 휴무하거나 주전반과 함께 기계보전 업무를 할 경우 08:00부터 16: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3) 구체적 근무시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35시간)구분(요일)1일전(월요일)2일전(일요일)3일 전(토요일)4일전(금요일)5일전(목요일)6일 전(수요일)7일전(화요일)총 근무시간5시간휴무10시간10시간10시간휴무휴무야간 근무시간2시간-0시간0시간0시간--(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7시간 16분)구분근무일수총근무시간야간 근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 9. 9. ~ 2014. 9. 15.435시간2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55시간 30분- 휴무일: 6일2주간2014. 9. 2. ~ 2014. 9. 8.667시간40시간3주간2014. 8. 26. ~ 2014. 9. 1.655시간2시간4주간2014. 8. 19. ~ 2014. 8. 25.665시간32시간5주간2014. 8. 12. ~ 2014. 8. 18.545시간2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52시간 15분-휴무일: 7일6주간2014. 8. 5. ~ 2014. 8. 11.658시간28시간7주간2014. 7. 29. ~ 2014. 8. 4.330시간0시간8주간2014. 7. 22. ~ 2014. 7. 28.776시간40시간9주간2014. 7. 15. ~ 2014. 7. 21.654시간2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58시간 30분-휴무일: 4일10주간2014. 7. 8. ~ 2014. 7. 14.665시간33시간11주간2014. 7. 1. ~ 2014. 7. 7.650시간2시간12주간2014. 6. 24. ~ 2014. 6. 30.665시간33시간(4) 소외 회사의 월별 정방 생산량 및 작업인원수연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13년52,648/5명41,745/5명47,776/5명45,668/5명59,175/5명52,605/5명46.842/4명19.813/3명25,211/3명21,368/3명27,543/3명35,114/3명2014년30,738/3명38,747/3.5명48,564/4명55,205/4명51.789/4명44.303/4명45,802/4명36,403/4명32.272/4명 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3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7cm, 체중은 약 83kg이고, 약 25년간 1일 1/2갑의 담배를 피웠으며(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금연), 주 3~4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2011. 12. 9.자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 26.8kg/m³(비만), 허리둘레 97cm, 총 콜레스테롤 153mg/dL, HDL콜레스테롤 46mg/dL, LDL콜레스테롤 88mg/dL, 혈압 130/80mmHg, 이비인후계 소음성 난청 주의(2차 검진),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압관리 소견으로 건강상담/보호구 착용, 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 주기적 측정 조치 필요.다) 2012. 12. 7.자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 25.5kg/m², 허리둘레 85cm, 총 콜레스테롤 177mg/dL, HDL콜레스테롤 51mg/dL, LDL콜레스테롤 110mg/dL, 혈압 135/85mmHg, 이비인후계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2차 검진), 기타 질환관리(혈색소 과다), 비만관리, 혈압관리 소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망, 기타 질환관리, 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 조절, 혈압 주기적 측정 조치 필요.라) 2013. 12. 19.자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 27.1kg/m², 허리둘레 97cm, 총 콜레스테롤 172mg/dL, HDL콜레스테롤 43mg/dL, LDL콜레스테롤 99mg/dL, 혈압138/88mmHg, 이비인후계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2차 검진),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압관리, 당뇨 정상(2차 검진) 소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망, 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 주기적 측정 조치 필요.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주 야간 근무를 1주일 간격으로 교대로 하고 있었고,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2교대 근무를 주 6일간 하고 있었으며 야간근무 중 에 휴식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5~6 개월 전 직장 내에 인원감축이 있어 업무의 양이 증가되었다고 함. 이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업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MRI 검사 및 뇌전산화단층촬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 없고, 현행 규정에 근거한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이나 작업시간 또는 업무량의 변화 역시 인지되지 않으므로, 과로 등 작업과의 인과가능성이 낮음.○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지만, 급격한 환경이나 생리학적 변화가 없었고, 급만성 과로와 관련된 업무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함.○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는 방적업 교대반에서 주 야간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주당 근로시간이 55시간 미만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뇌경색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혈류가 감소하여 뇌허혈이 발생하고, 뇌세포가 괴사되는 질환이다. 뇌허혈의 기전은 크게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소혈관 질환 열공경색, 모야모야, 혈관염, 정맥성 뇌경색 등 기타 다양한 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뇌경색의 증상은 뇌의 어느 혈 관이 폐쇄되어 뇌손상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시야장애, 감각이상 등의 국소 신경학적 증상에서부터 의식장애, 식물인간 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악성 뇌부종도 발생 가능하다. 뇌경색의 예후는 뇌손상이 얼마나 발생했고, 가역적 허혈 부위 뇌가 얼마나 보존되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뇌경색이 발생한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예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경한 마비에서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경과를 가진다. 위험인자는 교정 가능 인자와 교정 불가능 인자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교정 가능 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방 제동 등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경동맥 협착증, 비만, 고엽식이, 대사증후군, 과도한 음주 등이고, 교정 불가능 인자는 나이, 성별, 저체중출산, 인종, 가족력 등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발병 위험률은, 고혈압의 경우 약 4배이고,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약 2배이며, 흡연의 경우 약 2배이고, 과도한 음주의 경우 약 1.6배이다.○ 2014. 9. 16.자 MRI 검사상 확산 강조영상에서 우측 기저핵에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되고, 같은 날 시행한 MRA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 뇌동맥 부위에 경도의 혈관 협착이 관찰된다. 2015. 1. 16.자 CT 검사에서는 기존 뇌경색 부위인 우측 기저핵 부위와 더불어 우측 측두엽에도 새로운 뇌경색 병변(저음영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건강검진 건강진단개인표에 의하면, 원고의 상태는 전단계 고혈압 상태에 해당할 뿐,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 비만 및 흡연, 음주, 나이는 뇌졸중 발생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에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왕증(흡연, 음주, 나이)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①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 등② 증상: 위치와 병변 크기에 따라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③ 예후: 예후는 다양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일부 장애가 남을 수 있다.④ 위험인자: 나이, 성별, 가족력,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경동맥 협착, 비만, 운동부족, 소금섭취,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발병 위험률은, 고혈압 의 경우 50세는 약 4배, 60세는 약 3배, 70세는 약 2배이고,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약 2배이며, 비만의 경우 약 1.75~2.35배이고, 흡연의 경우 약 1.8배이며, 음주의 경우 약 1.6배이고, 나이의 경우 10년 증가당 약 2배이다.○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3년 시행된 각 건강검진결과상 혈압관리,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바, 위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수치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약물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으나 건강검진결과상 복부둘레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건강관리를 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흡연,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은 일상 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고, 업무적 스트레스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 이 높다.○ 이 사건 작업장 내 평균온도가 약 35˚이고, 평균 습도가 70% 이상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기계소음이 발생할 경우, 노동강도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될 경우 혈압 상승으로 탈수가 유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작업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도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에 20년간 주 야간으로 노출될 경우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유전에 의한 난청, 염증에 의한 난청, 외상, 이독성 물질의 사용, 대사성 질환에 의한 난청, 노인성 난청(노화), 장기간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소음성 난청) 등이 있음.○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 발병 기준 소음노출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0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1년부터 시행한 건강검진과정에서 소음성 난청과 유사한 청력검사 소견을 보인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상당하다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음.○ 소음 노출에 의한 스트레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발생률 또는 기여 정도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소음이 뇌손상 혹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없음.[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약 10년간 주 · 야간 교대 근무를 해 온 사실, 이 사건 작업장이 비교적 고온다습하고, 작업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는 사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 소견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35시간 근무하면서 3일 휴무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정방 작업인원수가 동일하고, 생산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4년 8월경부터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 내용, 강도, 근무시간 등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비만, 전단계 고혈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약 25년간 1일 1/2갑의 담배를 피우고, 주 3~4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등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3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였던 점, ⑤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이고,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흡연, 음주, 나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 노출에 의한 스트레스의 발생가능성, 발생률 또는 기여 정도 및 소음이 뇌손상 혹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⑦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작업장 내 평균 온도가 약 35˚이고, 평균 습도가 70%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기계소음이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의 근무환경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장의 환경이 위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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