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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합1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9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11.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50~60kg 정도의 상판을 테이블 위에서 뒤집다 오른쪽 어깨를 다쳐 '우측 견관절 SLAP type2 병변(상부관절 와순파열, 외상성), 우측 외상후 어깨 강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3. 12. 11.경부터 2015. 9. 30.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5.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심한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조 제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께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함에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1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 및 피고 본부심사기관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의학 영상에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수술 후 발생한 전반적인 운동 범위에 대한 부분강직 소견으로 생각되고, 다른 모든 운동범위의 제한이 보여지는 가운데 '외회전' 운동범위만 60도가 측정된 것은 오측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 내회전 및 외회전의 운동제한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직정도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기존에 측정한 운동범위제한 소견이 정확하다면 외회전 20도로 측정된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자료에 의하여 어느 측정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2) 위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250도이기는 하나,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는 상한으로써 제12급 제9호와의 경계영역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운동이 가능하다면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이상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바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의사 소외1이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소견 중 외회전 60도로 측정된 것보다 20도로 측정된 것이 더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가사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상 외회전 범위를 60도에서 20도로 수정하더라도 원고의 총 운동가능범위는 270도(=310도 - 40도)로써 여전히 원고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③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의학적 소견이 각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신체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장해등급의 재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어 원고의 신체장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달리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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