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구합135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8,256,090원 및 고용보험료 46,022,8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는 2012. 12.경 설립되어 인테리어 설계·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12. '본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1. 18. '건설일괄'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다.피고는 2014. 8. 14.경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그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였다.\고용보험료(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원)본사일괄본사일괄보수총액조사 전44,383,693728,275,00044,383,693728,275,000조사 후84,023,1163,306,698,96784,023,1163,306,698,967확정보험료563,59037,534,790429,70097,464,430가산금56,3503,753,47042,9709,746,440연체금60,8604,053,75046,40010,526,150합계680,80045,342,010519,070117,737,02046,022,810118,256,090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8,256,090원 및 고용보험료 46,022,810원을 부과'하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원고가 ○○○○, ○○○○○,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외주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 등은 원고가 주문한 간판, 가구, 조명 등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의 건설 현장에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 등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외에 원고에게 ○○○○ 등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계정별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 등에게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판단: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므로,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3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보수총액에 관한 기초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해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③ 고유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는 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사업주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별도 건설업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의 이중납부 문제 방지와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등 관련 외주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1) 원고는 피고에게 ○○○○ 등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 등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 등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계정별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 등 관련 외주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건설업본사'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는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디자인은 '목재가구제조업'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에 신고(2013년)된 피보험자가 1~3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제조업체라고 볼 수 없고, ○○○○와 ○○디자인은 상시 근로자가 적어서 견적서에 있는 모든 물품을 제작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설치공사까지 모두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의 견적서(을 5호증)에는 '현수막걸이대(갈바)'가 가재되어 있는데, 이는 갈바철판 절곡 후 가공하여 지정색으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1명에 불과한 ○○○○가 이 모든 작업을 모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돌출간판'에는 철재 프레임이 들어가고 조명도 설치되는데, ○○○○가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가지고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디자인의 견적서(을 5호증)에는 '천정 마감재 제단 및 도장 납품', '기존 집기 철수 및 재도장 설치'라고 기재되에 있는데, ○○디자인은 가구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업체라기보다 마감 작업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견적서에는 '자작나무 테이블, 벽면 행거 파이프, 간접 조명박스, 양말집기(하드웨어 포함), 이동식 선박집기' 등이 있는데 상시 인원이 3명인 ○○디자인에서 그와 같이 다양한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보수총액 결정 방법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 등에 간판 공사, 집기 교체 공사 등을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원수급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 등 관련 외주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 등의 공사금액까지 파악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가 ○○○○ 등의 공사금액을 합한 보수총액을 밝혀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이처럼 ○○○○ 등의 외주비, 일용인건비 등의 자료가 누락되어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마. 소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외주비 등에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원고의 보수총액을 결정한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차액을 부과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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