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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9. 5.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이하생략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판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4. 5. 토요일 오전근무를 마친 다음, 점심시간에 이 사건 공업사 사업장 내에서 사장 및 직장동료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에서 사장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망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갔다. 망인은 같은 날 18:15경 ○○대교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4. 17. 09:30경 강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1. '재해 발생 전 사망에 이를 만한 정신병적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급여 미지급 등 업무로 인한 갈등 요인은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서 업무 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5.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가 제공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대교 난간 위에서 바람을 쐬거나 용변을 보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 망인이 투신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취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은 문제로 사업주와 주먹다짐까지 하는 등 다투다가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재해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사망경위○ 망인은 2014. 4. 5. 토요일 이 사건 공업사에 출근하여 오전에 사장 소외2, 동료직원 소외3 등과 함께 사업장청소를 하였고, 청소를 마친 후 사장, 직원들, 인근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등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술도 마셨다.○ 망인은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가량을 넘어서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는 등 과음하였다. 망인은 술자리에서 동료직원 소외3에게 전날인 2014. 4. 4.이 급여일 임에도 아직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다음날인 일요일에 친척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현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속상하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다.○ 당시 망인은 술에 만취하여 망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 앞 보도블록에 엎드려 앉아 있었고, 사장 소외2은 망인에게 가서 차 키를 자신에게 맡기고 사무실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소외2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였다. 소외2은 망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보관하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망인을 이 사건 공업사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망인은 술에 만취하여 소외2과 주위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려는 등 소란을 피웠고, 소외2에게 자동차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소외2은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망인에게 돌려주었다.○ 망인은 약 30분 정도 자신의 차량에 누워 있다가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소외2은 망인의 차량이 사라진 후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으며, 망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4. 4. 5. 18:15경 ○○대교에서 추락하였고, 행인 소외4이 이를 목격하고 119로 신고하여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4. 4. 17. 19:30경 ○○대교에서 ○○대교 방면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서 그물에 연결된 로프에 걸린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2) 경찰의 내사결과경기고양경찰서 소속 담당경찰은 2014. 4. 17. '여러 정황에 비추어 망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사체를 가족에게 인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를 작성하였고, 2014. 4. 30. '망인이 투신한 시간과 장소는 18:00경, ○○대교 위로 해가 완전히 저물지 않아 날이 어둡지 않았고 통행인이 많은 장소특성에 비추어 범죄일 가능성이 적고, 현장에는 망인이 운전하여 간 차량이 발견되었으며, 망인이 투신하는 장면과 물에 빠져 5분 정도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사체에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내사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3) 망인의 근무내용 및 급여지급내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4:00까지, 중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주 동안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확인된다.○ 2014. 1. 4. 350만 원, 2014. 2. 4. 350만 원, 2014. 3. 5. 350만 원의 급여가 망인의 통장으로 각 입금된 바 있다.4) 망인의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망인의 형인 소외5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약 15년 전 처와 이혼하여 남동생 소외6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지병, 채무관계, 원한 등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로움 등으로 인하여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에 비추어 일상적인 질환 외에 달리 특이할 만한 치료내역은 없다.5) 사체검안서(2014. 4. 17. 의사 소외7 발행)의 내용- 사망의 원인 : 기타 및 불상-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미상- 주요소견 : 시신부패 심하여 외상유무 판단 불가능6)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피고 공단 고양지사) 자문의사 소견서과거 수진내역(2004. 8. 2. 이후) 검토결과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으로 인한 진료내역은 없다. 망인은 사고 당일(4월 5일)에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였으며, 사고 다음 날에는 친척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이발도 하고 신발도 새로 샀다고 한다.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44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주 평균 42시간 근로하여 업무상 과로는 인지되지 않았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평상시 일이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며, 월급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였다고 한다. 매월 5일은 망인의 월급날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사장과 다투지 않았나 생각된다. 경찰서 기록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없어졌다는 회사 측의 진술, 망인이 투신하여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 현장 특성, 해가 지기 전으로 주위가 어둡지 않았던 점 등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정신건강의학과)관련자료 검토 결과, 망인은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평소 이혼 후 동생과 기거하며 외로워 술을 자주 마셨으며(주량은 소주 1병 정도),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많이 마셨다고 되어 있다. 업무상 과로의 근거는 없으며,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심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망인은 2013. 12. 1.부터 자동차 판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 2014. 4. 5. 회식 후 ○○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목격되었다. 투신 당일 회사청소 후 회식을 겸하여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한 상태였고, 당일 월급이 나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자살을 할 동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이 이르게 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업무상 요인에 의한 자살로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되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또한,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대교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불명하고, 망인이 평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업사의 사장이 급여를 약간 늦게 지급한 것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음주운전행위를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투신자살하였든지 혹은 사고로 추락하였든지 간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이 ○○대교에서 추락한 것이 투신하여 자살한 것인지,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② 망인은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업사에서 ○○대교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당시 사장 소외2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망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소외2 등 몰래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장소로 이동하였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교로 이동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망인의 위법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③ 사망장소가 망인의 근무지나 회식장소가 아닌 전혀 별개의 장소이다. 원고는 망인이 퇴근하던 길에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퇴근하던 중에 사망하였고, 더욱이 사업주가 음주운전을 우려하여 자동차 열쇠까지 빼앗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④ 망인은 그동안 이 사건 공업사에서 세 차례 거의 제 때 약속된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직전 달에 급여일(매달 4일)이 하루 지난 2014. 3. 5.에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여일이 하루 지났음에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에게 평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평소 업무량이나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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