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합144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5. 경 방글라데시 Bibiyana - Kaliakoir 간 4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현장에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 8. 30. 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11급 제11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한편 이 소송의 계속 중 이 법원은 2016. 10. 6.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의 결정을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결정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2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4.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변경한 다음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제1, 8(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