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합1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17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2. 12. 10. 15:40경 ○○○○○ 주식회사의 4급 도장공으로서 위 회사의 울산 소재 작업장(1도크 바닥 남쪽 28지역)에서 페인트 믹싱 작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소외1가 2238호선 외판 작업을 위하여 고소차를 후진하다가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의 우측 발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족근골 및 족지골 다발성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저근 파열, 우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이개, 우측 족부 내측 족저신경 손상(신경병증)' 등 장해진단을 받고 2015. 5. 30.까지 요양한 후, 2015. 7. 14.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8. 12. '우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폐용은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되고, 우측발목관절 및 족부일반동통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실질적으로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3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리스프랑관절 이하의 부위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8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개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질) 중 1개 발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는 해당한다.② 원고는 1994. 9. 16. 제12번 흉추가 골절되고 좌측 견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그 외에도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왼손 검지 관절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06. 4. 29. 왼쪽 어깨관절 극상건이 파열되는 상해도 입었는데, 이러한 각 장해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중복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2014. 1. 27. 리스프랑관절(우측) 유합술 시행함.○ 우측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장애 및 신경손싱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이 심한 상태임.○ EMG/NCV 검사상 우측발 내측 족저신경손상○ 관절운동 검사상 우촉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 운동범위 : 0도○ 우측 발 후족부부터 발바닥에 작열통 심함.○ 우측 발목관절이 -15도에서 강직되어 있는 상태임.○ 우측 제1-5 지관절이 0도에서 강직되어 있는 상태임.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장기간 고정 및 관절유착에 따른 근유착으로 우측 족지 운동장애 있고(우측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폐용), 족저 신경손상에 의한 족부 및 족관절 일반동통 있음. 내고정물 영향 없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단위: 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피고장해심사소견우측발목관절배굴2010척굴4040내번3020외번2020총운동범위11090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4. 1. 27. 리스프랑관절(우측) 유합술 시행함.○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손상(제1-4번째 중족골, 설상골, 입방골 골절), 제2 족지 근위지골 골절 확인됨. 원고는 우측 족부 및 족관절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 호소함.○ 중족지, 근위지 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모든 관절 굴곡, 신전 0도○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배굴 -15도, 저굴 15도, 내반 0도, 외반 0도○ 보행이 불편하기는 하나, 발목 이하의 관절에 대한 조절능력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하에서 전혀 쓸 수 없는 정도는 아님.○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 또는 리스프랑관절 이하 부위를 잃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현재의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우측 발목의 기능장해의 원인은 골절 후 관절 구축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됨.○ 우측 발목의 최종 상병 상태로 능동운동 가능영역 0도의 폐용은 발생하기 어려움. 폐용에 이를 정도의 운동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에 있어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통합회의심사 결과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대학교병원에서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피고 통합회의심사에서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각 측정하였기 때문임.○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주장 ①에 대하여가)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3호 또는 제7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5급 제3호는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서 '무릎 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장해등급 제7급 제8호는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 에서 잃은 사람'으로서 '족근골(종골·거골·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은 -15도(배굴)에서 강직되어 있는 상태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절이 완전 강직되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다리 또는 발이 절단되거나, 하퇴골과 거골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바가 없음은 분명하므로 위 장해등급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본 장해등급의 기준 및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는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는바, 능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우즉 발목은 -15도(배굴)에서 강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보상업무처리규정이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 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의 장해 원인은 골절 후 관절 구축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목이 폐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우측 발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심리상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목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총 110도이고, 원고의 우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총 90도에 이르므로, 관절이 완전 강직되거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주장 ②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9. 16. 제12번 흉추 및 좌촉 견갑골 골절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상병에 의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해는 제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왼손 검지 관절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나 2006. 4. 29. 왼쪽 어깨관절 극상건이 파열되는 상해의 경우, 위 각 장해의 장해등급이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장해들은 모두 장해등급 상향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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