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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합15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613,2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피고적격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 유무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기재하여,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이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안내를 하면서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안내문구에 따라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 부장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원고의 취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따른 법률관계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항고소송의 피고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① 근로복지공단은 내부규정인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산하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에게 보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으로는 보험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해 오지 아니한 점, ③ 그런데 위 지역본부장 등이 보험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그 산하 지역본부장 등의 관계를 대리관계로 파악하여 지역본부장 등 명의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간혹 처분명의인인 지역본부장 등을 피고로 제기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이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인 원고도 위 처분이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고 판단한다.2.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인천 이하생략 소재 '물류센터 수선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2011. 11. 7. 안전필 이탈로 5m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다발성 좌상,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병 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2012. 3. 1.부터 2012. 3. 26.까지의 통원요양기간(26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1,594,320원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원고가 통원요양기간 중인 2012. 3. 12.부터 2012. 3. 26.까지의 기간(15 일) 동안 ○○(사업주 소외1)에서 시행하는 '○○○○○대학캠퍼스 1단계 2공구 조성 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1. 12.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919,80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1,839,6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3. 31. '원고가 실제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2012. 3. 23. 1 일은 원고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3. 23. 1일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14일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7. 17. 1원고가 상병의 호전을 위해 2012. 3. 12.부터 2012. 3. 26.까지의 통원요양기간 중 총 9일(아래 [표1] 중 '근로 및 통원치료 여부 란에 '통원치료'라고 기재된 해 당일 참조)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2012. 3. 23. 1일과 통원치료를 받은 9일을 합한 총 10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표 1]월일근로 및 통원치료 여부부당이득 징수처분312통원치료취소13통원치료취소14통원치료취소15근로 확인유지16통원치료취소17통원치료취소18근로 확인유지19통원치료취소20통원치료취소21근로 확인유지22통원치료취소23근로 확인 안됨취소24근로 확인유지25근로 확인유지26통원치료취소마. 이하 위 재결에 따라 일부 감액되고 남은 5일(위 [표1] 중 '부당이득 징수처분'란 에 '유지'라고 기재된 해당일 참조)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306,600원의 배액 에 해당하는 613,200원에 대한 피고의 2014. 11. 12.자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같이 일하던 일용근로자 몇 명을 보내어 명단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시젠의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한장에 실질적으로 현장직 일용근로자를 수급하고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 데, 그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직영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2. 3. 12. 부터 2012. 3. 30.까지(2012. 3. 23. 제외) 조경 식재공사와 관련하여 근무하고 노무비 합계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데,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원고가 보고한 대로 작성된 것이고, ○○은 위 명세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노무비를 일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소외1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는 인력 수급을 맡아 처리하였고 '사장'으로 통칭되었으며, 공사현장에 몇 차례 나와 작업을 한 사실도 있다고 회신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공급하여 주고 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 운 점, ㉰ 통원요양기간 내에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원고로서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어 부당한 점, ㉱ 원고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를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전부 나누어 주어 자신에게 남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명백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5일(3/15, 3/18, 3/21, 3/24, 3/25)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대상기간이 아닌 위 5일에 대하여 잘못 지급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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