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280,2심-대법원,2016두507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64.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량철골전문 작업팀장으로, 2013. 11. 12.부터 부산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5. 20. 06: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07:20경부터 64층 천정석고 부착작업 등을 실시하고, 10:00경 "피곤해서 차에 가서 좀 쉬겠다."라고 말한 후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후 11:45경 망인 소유 ○○○○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간질경련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간질경련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차량 내의 물건이나 구조물 등에 목이눌려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9.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최초로 간질경련을 일으킨 것은 2014년 1월의 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다음인 점, 이후 망인이 하루 10차례 이상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고층에서 작업해야 했던 점,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망인이 임금체불 및 실직에 대한 걱정과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한 점, 망인이 자재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애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간질경련이 발병,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두8449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경량철골전문 작업팀장으로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였는데(원고 주장에 의하면, 약18년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3. 11. 12.부터 근무하였다.○ 망인은 당초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위 회사가 자재수급지연 및 공정지연 등의 문제로 퇴출되는 과정에서 2~3일간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5. 10.부터 다시 소외 주식회사 ○○○ 소속으로 작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망인은 신축 중인 이 사건 공사현장 30층부터 64층까지의 건물 내부에서 주로 작업하였고, 07:00부터 17: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휴게시간 : 09:30~10:00, 15:00~15:30, 점심시간 : 12:00~13:00),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업무시간비고사망일3 사망일 1일전0망인 희망으로 휴무사망일 2일전0일요일사망일 3일전8 사망일 4일전8 사망일 5일전8 사망일 6일전0망인 희망으로 휴무사망일 7일전8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 업무시간휴일수사망전 1주간323사망전 2주간481사망전 3주간244사망전 4주간481사망전 5주간481사망전 6주간402사망전 7주간481사망전 8주간481사망전 9주간481사망전 10주간323사망전 11주간481사망전 12주간481○ 사망 당일, 망인은 06:35경 현장에 도착하여 06:45 아침체조 등을 실시한 후, 07:20 현장에 투입되어 64층 천정석고 부착작업을 실시하였으며, 08:00부터 09:00까지 전기선 작업 지연으로 작업장에서 휴식하다가, 09:00부터 09:30까지 전기실 문들석고 작업준비를 위한 자재운반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10:0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망인 소유 차량으로 향했다.○ 망인은 2014. 1. 11. 최초로 간질경련으로 추측되는 발작증세를 보였는데, 망인의 주치의가 3일 후 작성한 입원초진기록에는 "환자는 2014. 1. 11. 12:40경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 2초간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졌으며, 사지가 경직되고 전신을 경련하는 등의 증세를 10분 이내로 보였다고 한다. 환자는 최근에 새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없고, 잠도 잘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환자는 평소 음주를 꾸준히 하였고(주 6회, 소주 1병, 10년간), 증상이 있기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것은 2014. 1. 10. 18:30부터 19:00까지 사이에 소주 반병을 마신 것이라고 한다. 환자의 병력상 식사를 잘하고 반주로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Alcohol withdrawal seizure(음주 후 술이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련)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그 후에도 2차례(2014. 3. 20.경, 2014. 4. 20.경) 더 차량에서 쉬던 중 비슷한 경련증세를 보인 사실이 있으나, 이를 사업주 측에 알리거나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과 전문의 소외2은 "음주는 직접적으로 간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만성 음주 자체나 망인의 경우처럼 술이 깨는 과정, 심지어 술을 못 먹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망인의 경우 2014년 1월 입원한 후로 사망일까지 4개월 동안 음주를 계속하였는지, 사망 전에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것은 언제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없고, 간질경련으로 인한 질식사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앞서 본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이나 업무강도가 간질경련이나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이용이나 고층에서의 근무가 간질경련 등에 미치는 영향도 확실치 않고,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유사한 증세를 보인 예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약 18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초 발작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개월간 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망인에게 충분한 적응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청업체의 변동이나 자재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간질경련이나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반면, 망인은 최초 발작 전까지 간질경련의 한 원인이 되는 음주습관을 장기간 유지해 왔고, 망인의 주치의 역시 음주로 인한 간질경련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는 점, 그 후 2차례 더 발작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추가로 병원진료 등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광인의 음주습관 변화나 간질경련 원인분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점(망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간질경련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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