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합15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자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3. 11. 11. 정차한 차량이 밀려 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차량의 보조석 문을 붙드는 과정에서 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4. 2. 11. 요양을 종결하고 2014. 9.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5. 원고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근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가) 정형외과 의사 소외4은 2014. 9. 1. '원고가 현재 좌측 주관절부 동통 및 요부 동통의 잔존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심부동통 잔존시 노동력 감퇴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나) ○○○○병원의 의사 소외1는 2014. 8. 26. '신경근전도 검사상 신경압박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주관절 굴곡의 제한 소견이 보이나 통증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약 0~100도 정도로 측정되는 양상임'이라고 소견서를 작성하였다.한편,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소외2는 2014. 9. 5. 요추부 운동 : 운동 제한은 전굴 25도, 후굴 10도, 우글 10도, 좌굴 10도, 우회전 10도, 좌회전 15도, 좌측 주관절 운동 :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30도(AMA 5판 의거함)'이라고 후유장해 진단서에 기재하였다.(2) 피고 자문의의 소견피고 자문의는 2014. 9. 5. 좌측 주관절 신전 -15도, 굴곡 12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이고, 좌측 주관절부의 동통 및 관절 운동 제한이 잔존하고, 관절 운동 제한은 동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3)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의는 ○○○○○○○○병원의 의사 소외3의 측정결과(굴곡 45도, 신전 2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0도, 총 운동범위 90도)를 포함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가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를 모두 'AMA'라는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음에도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은 원고가 있는 그대로 측정에 임했다기보다는 측정 각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측정에 임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각 측정 각도 중 운동범위가 가장 큰 수치의 조합으로 운동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를 굴곡 120도, 신전 5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를 적용하여 총 운동범위를 275도로 평가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의 신경증상 및 통증에 관하여, '원고가 물건을 쥐려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좌측 전완부 근위 외측에 통증이 있고, 그 동안 대체로 좌측 팔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좌측 주관절부를 다친 후 팔꿈치관절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인정근거] 갑 제2, 3, 4, 7호증。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팔꿈치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외회전 각 80도 총 310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팔의 장해로서 위 시행령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일종으로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부에 신경증상의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정도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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