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2015구합1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3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1. 한 209,400원, 1,294,08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2015. 10. 29. 한 7,770,6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5. 5. 7. 18:30경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컨테이너를 싣고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도로 양평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강한 바람에 컨테이너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컨테이너가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소외1은 위 사고로 요추부위 좌측 제1~4번 횡돌기 골절(폐쇄성)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위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하면서, 2015. 8. 27. 소외1과 그가 소속된 ○○○○의 대표자인 원고와 사이에 직권으로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5. 9. 21. 8, 9월분 고용 산업재해보험료 합계 1,503,480원(209,400원+1,294,080원)의 부과처분을, 2015. 10. 29.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급여징수액 7,770,63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이나, 원고는 2015. 1. 20. 소외2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사업자명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은 소외2는 다시 원고의 명의를 소외3에게 대여하였으며, 소외1은 소외3에 의해 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당사자인 사업주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소외3 또는 소외2가 소외1의 사업주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제5조(보험가입자)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 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라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2) 원고는 2015. 1. 20. 무렵(아래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기 전) 소외4과 사이에, 소외4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를 다른 회사에 지입하여 ○○○○○의 화물운송을 수행하도록 하되, 운송매출에서 그 매출금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이익(관리비라는 이름을 썼다)으로 공제하고, 할부금 50만 원, 지입료 등 각종 경비를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소외4에게 지급하며, 소외4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위 화물운송을 수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3) 원고는 2015. 1.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운송사업 위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소외4은 위 계약에 원고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을 소외4에게서 소외 회사에게로 이전하고, 같은 날 ○○○○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생략하거나, 앞 뒤 문맥을 고려하여 적당한 내용으로 보충한다)제4조(경영권의 독립) 원고는 계약기간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수주하여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은 전액 원고가 가진다.제5조(경영수탁료) 원고는 매월 수탁료로 (액수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을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소외 회사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③ 소외 회사는 경영수탁료를 받는 대가로 원고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유류보조금 신청업무 등 행정관서 지시사항을 원고가 이행하도록 한다.제8조(경영책임) ① 원고는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되, 운전자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여 산자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손보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0조(사용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운전자를 고용한 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운전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그 고용주로서의 전적인 배상 및 보상의 의무를 지며, 그 책임을 소외 회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4) 이 사건 화물차는 실제로 원고가 운영하던 ○○○○○의 화물 운송에만 사용되었는데, ○○○○○는 매달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에서 관리비(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가 전체 수입에 비례하여 가져가기로 한 부분이다), 대납금, 상조회비, 주유대, 지입료(이는 소외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다)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운송료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산금액을 소외4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5) 이 사건 지입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화물차를 소외2가 운전하다가, 2015 년 4월 경부터는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소외2와 소외1은 각자 운전 기간 동안 소외4(또는 소외4의 남편 소외3, 이하 소외3의 행위에 관한 내용도 일률적으로 소외4이 한 것으로 기재한다)으로부터 약 27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6) 원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2014년 4월 부터 7월까지 총 2,183,170원을 지급받았다. 위 유가보조금에 대한 관계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인데, 위 규정 제10조 제1항은 '유가보조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7)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1. 20.자(이 사건 지입계약일과 같다)로 소급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소외2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원고와 소외2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① 소외2는 을 제7호증의 사실확인서에 '위 문서를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본 적 없고, 사고 후인 2015. 5. 10.경 ○○○○○ 사무실에서 사고처리에 필요한 서류라는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다'는 내용을 자필로 상세히 기재한 점, ② 그런데 소외2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문서가 2015년 1월에 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자필로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소외2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사건 지입계약서와 이 사건 문서는 서로 다른 날에 작성 되었고, 이 사건 지입계약서가 그 중 먼저 작성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이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야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었고 날짜도 소급작성 된 것만큼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사실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사업주로 추정된다.2) 원고는 소외2의 부탁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1을 고용하는 것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소외4이고, 그의 급여도 소외4이 직접 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 명의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자신이 직접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수주하여 운송사업을 하고, 그 운송수입금은 전액 원고가 가지며, 차량의 관리 운전자 고용에 관한 책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② 원고는 소외4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의 화물 운송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운송 이익은 소외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송의뢰처인 ○○○○○ 또는 ○○○○○의 대표인 원고가 직접 관리하여 그 분배를 맡았다.③ 원고와 소외2 또는 소외4 사이에 단순한 명의대여계약 또는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 유가보조금은 위·수탁 차주(일반적으로 지입차주라 불리는 수탁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인 소외2 또는 소외4이 수령하거나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하였다.④ 2명 이상의 사람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부의 사람만이 근로자의 고용 여부 결정 및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외4이 소외1의 고용 및 급여 지급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사업주임을 부정하거나 원고가 위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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