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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친 망 소외1(1936. 4.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16.부터 1996. 5. 18.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진폐 검강검진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7. 12.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1은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1의 위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①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이 7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② 망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11차례 진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정상(F0)으로 판정되어 심폐기능 장해가 없었던 점, ③ 망인의 진폐 병형 또한 2003년 이후로는 2형으로 상당기간 동안 병형의 변화가 없있던 점, ④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진폐와 무관한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1.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1은 2015. 4. 10.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 상속인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입원 당시 폐기능이 매우 악화되었고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라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심부전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심부전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사원과 당시 고령(만 77세)이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부종',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진료기록상 사망 당시까지 산소분압이 유지되었고 이산화탄소수치가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그 의학적 소견에 설득력이 있다.②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1회 걸쳐 실시된 진폐건강검진에서 망인은 무장해 심폐기능인 것으로 진단되었고, 2010. 1. 12.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이 3.34L(정상 예측치의 107%),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2.45L(116%)로서 일초율 73%에 해당하여 정상기능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③ 망인은 2013. 7. 6.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폐야 음영 증강소견과 혈관 음영증가를 동반한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심혈관계의 이상에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다. 또한,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2013년 5월경 종전에 비하여 현저한 심장 크기의 증가소견이 관찰되고, 2013. 7. 6. 입원 당시에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며, 2013. 7. 6. 입원 당시 심부전의 특징적인 증상인 기좌호흡(누우면 숨이 차고, 앉으면 숨이 차지 않는 것)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부전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④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병원 소속 내과전문의 소외2은, 사망 당시 망인의 흉부 사진상으로 심부전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당시 망인이 기좌호흡을 하였고, 늑막액이 관찰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심부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폐증과 심부전은 연관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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