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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2015구합16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 사업주인 ‘○○○○’ 사업장에서 용접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2는 2015. 1. 16. 07:15경 자기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이하생략, ○○○○○ 인천사무소 내에 있는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출퇴근 수단 및 출근경로의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선택한 개인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4. 23.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출근시각은 아침조회시각인 07:50까지였고, 야간 잔업을 할 경우 22:00~23:00경에나 퇴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사업장까지 도보로 최소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망인의 평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휴일의 경우 08:00부터 18:00까지) 이고, 망인은 아침조회를 하는 근무 시작 10분 전인 07:50까지 출근을 하여야 결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상황에 따라 야간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5.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일인 2015. 1. 15.까지 야간 잔업 일수는 1일 (2015. 1. 1. 잔업)에 불과하였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기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택인 인천 이하생략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인천 이하생략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등의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사고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화물차량에 충돌하여 중증 뇌좌상, 뇌경막하혈종 등의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 29. 14:00 사망하였다.③ 포털사이트 다음지도에 의하면, 망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는 승용차 주행거리로 8.4㎞로서 약 19분이 걸리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비는 약 8,600원이 든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자택에서 가까운 ○○○삼거리 정류장에서 ○○선착장입구 정류장까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선착장입구 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는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고, ○○선착장입구 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 도보로는 약 3.47㎞로서 약 50분 가까이 소요되고 택시로는 승용차 주행거리 약 4.88㎞로서 택시비 약 5,400원이 든다.④ 망인의 2015년 12월분 월 급여는 327만 원이었고, ‘○○○○’은 망인에게 망인의 위 오토바이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의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주가 망인 등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없었다.⑤ ‘○○○○’ 사업장의 직원들은 보통 개인 소유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위 오토바이 구입 전에는 동료 직원의 차량에 동승하여 사업장에 출퇴근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그 당시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사고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 등의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나 유류비를 제공한 적이 없다.②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버스만 이용하여서는 망인이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의 거리, 소요되는 택시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버스를 이용한 후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이 야간 잔업을 하는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망인의 자택과 사업장까지의 거리, 소요되는 택시비용, 망인의 소득, 야간 잔업 일수 등에 비추어 야간 잔업일에는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야간 잔업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야간 잔업이 예정되어 있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교차로에서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는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범죄 행위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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