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159,2심-대법원,2017두617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옹진군 ○○○ ○○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서 발전소 관리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29. 이 사건 발전소에서 야간근무 중 04:00경 허리통증으로 조퇴 후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7:00경 망인의 집 앞 노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인 미상으로 병명도 확인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2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평소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지병이 있는 등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현저히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발전소는 하루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사망일 전날 상사의 꾸지람 및 안전교육훈련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현황 및 환경 ① 망인은 2013. 3. 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1년 9개월가량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발전소 관리, 발전설비 운전 및 감시 등의 업무를 4조 3교대{주간근무(08:00~16:00), 오후근무(16:00~22:00), 야간근무(22:00~08:00)}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② 원고의 작업장은 소음에 노출된 환경인데, 2010. 5. 7.자 소음측정결과 최고치가 71㏈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망인의 사망 전 7일 이내 근무상황 및 사망 경위 ㈎ 망인의 사망 전 7일 이내의 근무상황 및 12주간의 근무상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구분총 업무시간야간근무비 고2014. 12. 28.102일상업무(발전설비 운전 및 감시)수행2014. 12. 27.802014. 12. 26.602014. 12. 25.602014. 12. 24.002014. 12. 23.002014. 12. 22.108총 업무시간40시간10시간[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구분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비고1주간2014. 12. 22.~2014. 12. 28.54010총 536시간 근 무,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약 44 시간 근무, 총 84일 중 총 68 일 근무, 휴무 일 16일(사망 4 주 전 업무시간 평균 43.4시간)2주간2014. 12. 15.~2014. 12. 21.53883주간2014. 12. 8.~2014. 12. 14.648164주간2014. 12. 1.~2014. 12. 7.648165주간2014. 11. 24.~2014. 11. 30.648166주간2014. 11. 17.~2014. 11. 23.43287주간2014. 11. 10.~2014. 11. 16.648168주간2014. 11. 3.~2014. 11. 9.540169주간2014. 10. 27.~2014. 11. 2.750810주간2014. 10. 20.~2014. 10. 26538811주간2014. 10. 13.~2014. 10. 19.6481612주간2014. 10. 6.~2014. 10. 12.75824 ㈏ 망인은 사망일 전날인 2014. 12. 28. 주간근무 후 22:00경부터 야간근무를 하다가 다음 날 04:00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조퇴한 후 같은 날 07:00경 모친 집 앞 노상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망인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옹진군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고, 부인과 자녀 2 명은 인천 서구 이하생략에 거주하였다). ㈐ 관할경찰서는 망인에게 억압흔이나 방어흔 등의 타살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아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 망인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병원진료를 받은 바 있다.일자사유2005. 11. 25.기타 급성 위염, 소화불량2008. 7. 16.지방간, 만성 지속성 간염2015. 3. 12.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2012. 11. 28.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 불명의 간질환2013. 3. 6.알코올성 지방간,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2014. 3. 21.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2014. 5. 24.기타 급성 위염2014. 5. 26.간경화증, 만성 간염2014. 5. 30.결장의 폴립2014. 6. 2.알코올성 간경화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검진결과종합판정2012. 11. 23.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질 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2013. 6. 11.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질 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2014. 6. 23.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금 주/간기능관리 필요함, 신장질환 의심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로 키 174㎝, 몸무게 79㎏의 체격을 유지하였는데, 사망 당시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망인의 주량은 주 6회 소주 2병반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피우는데, 음주 및 흡연기간은 각 20년 정도이다. (3) 의학적 소견 ㈎ 의학적 소견조회서(○○○○병원)○ 사인: 미상, 고혈압 과거력, 흉통 호소하였던 과거력 있다면 심혈관 질환 추정○ 간경화와 사인과의 관계: 간경화 과거력은 있으나 문진상 식도정맥류는 없었다고 하며 대량 심혈 증거는 보이지 않아 심혈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낮아 보임○ 사망 직후 사체의 상태: 넘어지면서 이마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 보임. 토사물의 흔적과 사인과 인과성은 명확하지 않음○ 41세 젊은 나이의 남성, 흡연의 사회력,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심장혈관질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추정 사인: 목격자 진술로 보아 토혈이 의심되며, 이것이 맞는다면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또는 질식 추정됨○ 간경화와의 관계: 2014. 5. 30. 위내시경상 적색증후가 없는 식도정맥류가 관찰된 바 있어 식도정맥류 출혈의 가능성이 있겠으나, 2014. 5. 당시 적색증후가 없었고 경미한 정맥류였기에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피고 자문의 소견사후 부검을 하지 못하여 정확한 사망경위를 알 수 없지만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상당하였고, 사망사고 수개월 전 흉통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의 개연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망인은 평소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사망 당시 복수와 황달 소견도 있었으며, 수개월 전 식도정맥류가 확인된 사실을 감안하면 위장관 출혈에 의한 사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사망 현장에서 대량출혈에 합당한 출혈량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식도정맥류의 정도도 출혈의 개연성이 거의 없는 식도정맥류에 불과하고 적색증후도 없었음을 감안하면 코와 입에서 출혈 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맥류 출혈에 의한 사망의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1~9, 11~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우선 ○○○○병원 의사는 심혈관질환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도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의 개연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사망 직전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점, 망인은 위와 같은 기존질환에 대하여 당뇨약을 먹었을 뿐 이 사건 사망 당시까지 음주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록상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망인의 사망을 (급성) 심장질환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망인이 사망 무렵 처리하던 업무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일 전 1주일간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약 1년 9개월 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대한 경험, 숙련도 등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망일 전날의 상사의 꾸지람이나 안전 교육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발전소의 근무환경이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열악한 곳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망인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옹진군 이하생략에서 거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