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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900,2심-대법원,2016두41156,3심【주문】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7.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전관리, 순찰, 교육 등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9. 12. 31. 정년이 되어 퇴직하였다가, 2010. 2. 1. 소외 회사에 상근 촉탁사원으로 다시 입사하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7. 18. 16:40경 주식회사 ○○○○○○의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당일 교육내용의 결과 보고 등을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0경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와 그 밖의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보로 공장 내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일 연장근무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이 평소 근무하는 시간은 안전캠페인이 실시되는 목요일에는 06:30부터 19:00까지이고 다른 근무 요일에는 07:30부터 19:00까지이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안전점검 순찰 및 안전교육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과 체결한 안전교육업무 위탁합의에 따라 위 ○○○○○○ 및 그 협력업체에 매월 1회 가량(2014. 5. 21. ~ 2014. 6.경까지는 매주 2회 가량) 전담하여 안전교육을 하여 왔고, 하루 평균 세 차례 1 ~ 2km 가량을 도보로 공장 내 안전점검 순찰을 하였다. 망인은 현장 순찰할 때 안전모,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였고, 현장은 주로 기계보수 업무가 이루어진 곳이고, 안전상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지적하여 이를 고치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임에도 한 번 순찰할 때 1시간 ~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2014. 4. 16. 무렵부터는 안전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토요일에도 09:00경부터 12:00경까지 근무하였고, 간혹 일요에도 이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안전점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0.75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0.5시간이며,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약 59시간이다.(마) 망인은 사망 당일 07:30경 안전점검 순찰을 하고 09:00경 업무회의를 한 후 09:30경 교육 준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오후 ○○○○○○의 협력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6:40경 그 교육의 결과보고 등을 마친 후 앞서 보았듯이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당일 동해 지역의 최고 기온은 31.9도, 최저기온은 23.2도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1954. 8. 20.생이고, 신체조건은 신장 약 168m, 체중 약 69kg이며, 2005. 12. 16. 이후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고지혈증 확인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로면, '혈압관리, 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의 주기적 측정과 간기능 관리, 절주'가 필요하였다.(다) 망인은 평균 하루 반갑 정도 흡연을 하고, 1주일에 1회 가량 음주를 하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3는 망인이 짧은 시간내에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심장성 실신에 의한 돌연사로서 그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망인이 앓던 당뇨병이 심장혈관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은 일반적인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는 안전관리자로서 특별히 과로 또는 심적인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않고, 망인은 재해 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어 치료하였고, 위 질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정밀 검사를 요한다'고 판단하였다.(다) 심장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그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고,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간접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망인의 연령, 업무의 양과 내용, 시간, 강도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원인인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촉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소속 의사가 '망인이 앓던 당뇨병이 심장혈관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힌 의학적 견해는 위와 같은 판단과 어긋나지 아니하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일반 추상적 성격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60.7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은 약 60.5시간에 달하여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에서 정한 심근경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근접하고 있다.(나) 망인은 소외회사 및 소외회사와 안전교육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 및 그 협력업체 등 여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그 책임 범위가 컸고, 강의식 교육 외에도 매일 3차례에 걸쳐 총 3 ~ 6km의 거리를 3시간 ~ 4시간 30분 동안 도보로 현장을 순찰하고, 안전문제를 발견 지적하여 이를 고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만 59세 11개월)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으로도 적잖이 부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3개월 이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업무수행의 내용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 요구되어 그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 망인은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흡연을 하는 등 다소 건강이나 생활습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 그 개인적 소인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쉽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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