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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합1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563,1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은 이하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다.나. 망인은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히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승인상병으로 2012. 5. 22. ~ 2012. 6. 30. 요양(입원 2012. 5. 22. ~ 2012. 6. 1.)한 후 피고로부터 통원요양기간인 2012. 6. 2.부터 2012. 6. 30.의 휴업급여인 1,563,10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망인이 통원요양기간 중에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8. 28. 지급한 휴업급여의 배액인 3,126,2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징수처분'이라 한다).라. 망인은 당초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4. 10. 28.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3. 20. 망인이 고의로 차량운행사실을 누락하였다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마. 피고는 2015. 4. 14. 위 재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1,563.100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지입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어서 통원치료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2가 차량을 운행하고 이익을 얻은 것이지 원고가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서 실질적 이익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① 중소기업사업주는 통원치료 등 요양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② 중소기업사업주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③ 통원치료 기간 내에 사업 활동을 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중소기업사업주는 사업이익과 휴업급여라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된다.④ 망인은 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썩 운행에 따른 사업상의 이익을 얻었다.⑤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은, 중소기업주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⑥ 원고들은 망인이 입원한 기간에도 아들인 원고2가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휴업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오히려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입원기간에도 실질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3.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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