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1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4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9. 8.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5.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1999.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피고로부터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께 장해등급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0. 19.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1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6. 3, 5.에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등 신체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함에도 피고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손상을 입기 전인 1994. 10. 11. 이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고 있었다.나) 망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였고,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1년 후에는 조증삽화를 보였다. 망인은 2000년에 다시 조증삽화를 보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5년에는 이로 인한 약물유발성 파킨스증이 심해졌다, 이에 망인은 2005. 12.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조증삽화를 치료하기 위한 투약을 중단하였다. 망인은 투약 중단으로 운동장에가 개선되었으나 조증삽화가 재발하여 2006. 6. 19. ○○○○○○○병원에 내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그 후 지속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받았다. 망인은 그 후 계속적으로 인지능력지하 등의 정신과적 증상에 시달렸다.다) 망인에게는 2013년도까지 저혈당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였을 무렵 망인의 혈압 및 혈당은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망인은 당뇨병치료가 20년가량 지속됨에 따라 그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당뇨병성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중증도는 그 단계를 4단계(1: 경증, 4: 중증)로 나누었을 때 3~4단계에 해당한다.라)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7, 15.부터 고지혈증 또는 고콜레스트롤혈증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고, 2006. 3. 22.부터 죽상경화증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으며, 2010. 2. 4,부터는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은자료가 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위 질병들은 모두 망인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그 외에도 사망 당시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있었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에 급성 위염으로 인하여 심한 구토 증싱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물을 처방받고 20:30경 취침하였는데 그 다음날 수면 중에 응급 증상을 호소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바)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심근경색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 당시 저혈당이 있었으나 이는 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만 기재되어 있다,사)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손상을 입은 후에도 하루에 한 시간씩 걷기 운동 등을 하였으나 사망으로부터 약 2~3년 전부터는 하루에 산책으로 30분 정도의 신체운동을 하였으며, 2013. 8. 이후부터는 균형감각이 떨어져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는 등 사망 하였을 무렵 독립보행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보행 안정성이 떨어져 외출시에는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만 했다”2) 의학적 지식 및 소견가) 피고 소속 자문의망인은 고혈압, 당뇨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사망은 재해와 관련된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나) ○○○○○○○○병원 주치의망인은 정신과적인 인지력이 떨어져서 저혈당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처럼 과거에 뇌손상이 있는 경우 저혈당이 되어도 본인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어지럽다거나 식은땀이 난다는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망인의 경우 뇌기능 저하로 그와 같은 표현을 전혀 못하였다.다) ○○○○병원의 주치의(1) 망인이 사망한 당일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혈당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저혈당이 심해 망인에게 포도당을 주사하였고, 혈압 또한 낮아서 중심 정맥을 통해 수액을 공급하였으며, 심정지 상태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2)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심근경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 당뇨이기 때문에 이를 선행 사인으로 기재하였다.(3) 망인이 1996. 3. 5. 입은 뇌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후유증,장기간의 약물복용 등에 따른 정신적스트레스 신체쇠약 등이 정상적 혈압및 혈당의 유지,조절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악화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 ○○○○○○○병원의 주치의(1) 망인이 2006. 6.경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는 망인이 1996. 3. 5. 입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다.(2)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들은 진정 효과,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혈압 조절, 당뇨 관리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3) 망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불안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고, 피해사고 등의 겪게 됨으로써 고혈압의 조절이 어려웠을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의 악화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뇌손상으로 인해 망인이 보행에 장애를 입고 이로 인해 운동이 부족해진 요인 또한 고혈압 및 당뇨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4)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자발적 발화가 거의 없어서 스스로의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주로 원고가 망인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 망인이 저혈당 등 자신의 신체 이상 및 변화 등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 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웠을것으로 예상된다.(5) 망인은 단순히 혈압 및 당뇨 등의 지병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의 자연사로 사망하였다기보다, 1996. 3. 5. 입은 뇌손상 및 그 후유증, 신체쇠약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조기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 높다.마)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뇌손상 후유증으로 활동성이 저하되어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 망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부족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뇌손상 후유증으로 얼마나 운동이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2) 망인은 1994. 10. 11.부터 약 20년가량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뇨병 치료 기간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면 당뇨의 여러 합병증, 특히 혈관 관련 합병증이 진행되기에 충분하다(3) 다만, 망인에게 발생한 저혈당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망인이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뇌손상으로 인해 저해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망인의 뇌손상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바)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저혈당에 관한 사정(가) 망인은 혈당 조절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다가 사망한 당일 갑자기 저혈당 증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혈당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식단 관리소홀,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염증, 수술, 한약 등 건강보조식품 등을 들 수 있다.(나) 망인이 사망 전일 심한 구토 증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당뇨약을 복용하였다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황상 당뇨약을 먹은 뒤 급성 위염으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저혈당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당시 망인이 처한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다) 일반적으로 저혈당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생리 반응으로 신체 증상 (식은땀, 배고픔, 떨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혈당이 악화되기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혈당의 급격한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망인에게는 뇌손상 및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저혈당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와 같은 증상을 '저혈당 무감증'이라 한다)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 지혈당 무감지증은 위와 같이 뇌손상이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자율신경병증이 동반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상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수면 중에는 저혈당으로 인한 신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망인에게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 병성 합병증이 동반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마) 한편, 저혈당 무감지증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이는 심근경색증등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2) 심근경색에 관한 사정(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30.6%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고,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증가할수록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물론,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더라도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 발병 가능성은 낮아진다.(니) 망인의 경우 20년 넘게 당뇨로 치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치료기간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으로도 심장사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3) 망인의 뇌손상이 망인의 당뇨 등 건강 전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정(가) 망인이 뇌손상으로 겪게 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약물의 경우 혈압 및 당뇨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반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은 베타 차단제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한다.(나) 망인이 뇌손상 등으로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코니솔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였고, 이는 망인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당뇨병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다) 망인은 뇌손상이 발병한 후 하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보면 망인의 뇌손상으로 망인의 당뇨병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에게 파킨스증이 발병한 후의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신체활동 수준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수준의 신체활동은 망인의 당뇨병 및 혈압 관리에 충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망인의 당뇨병 및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4) 종합적인 소견망인의 신경정신계통의 장해, 뇌손상 및 후유증,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쇠약에 의한 운동불능, 지혈당 무감지증 등이 사방에 얼마나 기여하였을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지병인 동백경화증, 혈압 및 당뇨병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악화시켜 조기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신경정신과 소외3, ○○○○○○○○○병원 소외4, ○○○○○○○○○○○○○○○병원(담당의사: 소외5 조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1998,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1996. 3. 5. 입은 뇌손상이 망인의 당뇨교혈압을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는 여겨지나 이를 넘어 위 뇌손상 및그 합병증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등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이다. 망인이 당시 저혈당이 악화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사망진단서상 위 저혈당은 망인의 사인과 무관한 신체적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저혈당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망인이 뇌손상을 입은 탓에 저혈당 ,무감지증 증상을 보여 제때에 저혈당 증상을 호소하지 못한 탓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생한 저혈당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에 고려될 수 없다나) 한편,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을 20년 넘게 앓았다면 그로 인해 혈관 관련 합병증이 자연적으로 진행하고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망인에게 뇌손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뇨병을 앓은 기간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이상 망인이 1996. 3. 5. 입은 뇌손상이 망인의 당뇨 및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물론, 망인이 뇌손상을 입은 후 당뇨병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악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뇌손상이 망인의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망인은 1994년 이전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1996. 3.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후 당뇨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의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뇌손상을 입은 뒤 약 9~10년 뒤부터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의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치료를 5년 이상 반복하다가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뒤에 당뇨병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을 뿐이라면, 이는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통상적으로 합병증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과로 여기질뿐, 망인의 뇌손상이 망인의 사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고 보기 어렵다.라) 물론 일부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망인이 복용한 약물, 그로 인해 망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등이 당뇨,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망인의 뇌손상이 망인의 사망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러나 뇌손상 등이 당뇨,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막연한 가능성에 머물고 있을 뿐인 데에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었으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지 18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실제로 당뇨병을 20년 이상 앓았다면 뇌손상이 없었더라도 심혈 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뇌손상이 질병의 발생악화의 일반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망인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3)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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