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2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6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5.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24.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21. 17:40경 위 아파트 328동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을 거쳐 서울 이하생략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22. 01:4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업무상 과로, 급격한 업무 증가 및 변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1. 11.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년경부터 약 6년간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신체 리듬과 생리적 주기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동안 분리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예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망인은 2013. 8. 24.부터 2014. 1. 21,까지 ○○○○○○○○○ 경비원으로 근무 하면서 아파트 경비, 순찰, 담당구역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택배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의 위 사업장에는 경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매주 화요일 09:00부터 수요일 09:00까지, 금일 09:00부터 토요일 09:00까지 주 2회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아들 소외2은 "망인은 사고 당일 출근 후부터 쓰러질 때까지 혼자 경비실을 오가며 실외에서 분리수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전무는 "분리수거 작업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분리수거품을 준비되어 있는 마대에 넣고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경비 초소별로 2명이 나누어 작업한다"고 진술하였다.망인의 근무형태는 06: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2013년의 경우 점심(12:00부터 13:30까지), 저녁(18:00부터 19:30까지), 야간(23: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합계 7시간, 2014년의 경우 점심(12:00부터 14:00까지), 저녁(18:00부터 19:30까지), 야간(23:00부터 06:00 사이 4.5 시간) 합계 8시간이다.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7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8.7시간이다.망인은 2014. 1. 21. 06:00경 출근하여 09:40부터 10:10까지, 13:45부터 14:30까지 순찰을 실시하였고, 17:40경 이하생략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되었는데, 2014. 1. 21.의 최저기온은 -7.2℃, 최고기온은 3.1℃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8. 8.경 상세불명의 협심증, 2009. 연경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위 질병에 관하여 그 당시부터 2013. 5.경까지 약 25회 진료받았다.2013. 10. 4.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63/89mmHg이고, 정상B(이상지질 혈증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간질환), 고혈압 질환의심자로서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거의 음주를 하지 않았고 흡연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영상 소견상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할만큼의 업무상 과로, 급격한 업무증가 및 변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혈종이 고이고 이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우측 뇌의 기저핵부위에 혈종이 크게 고인 상태였으며 주 원인은 고혈압에 의해 뇌혈관이 약해지거나 미세동맥류가 형성되어 발생함. 발병기전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들에서 음주, 흡연, 비만, 과식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되며 급격한 정신 및 육체적 스트레스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있을 때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에게 발병한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은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주원인이었으리라 판단됨.- 발병 당시는 1월로 기온이 떨어져 체감온도가 낮아 야외 작업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이로 인해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어 망인과 같이 조절되고 있지 않았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항상성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온도변화는 금번 뇌출혈 발병에 특별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어 이 역시 금번 뇌출혈 발병을 촉발했을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러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에 이미 오랜 기간 적응해왔고 발병 전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는 미약해 보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 8,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경비원으로서 업무는 아파트 순찰,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으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근무조건이 24시간 격일근무제로서 비교적 열악하였으나, 망인의 경비로서의 업무부담이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사망 당시에도 전날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상 피로를 어느정도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실외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아들 소외2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 전무는 '분리수거 작업은 입주민들 이 분리수거품을 마대에 넣고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은 분리수거 외에도 순찰, 청소, 주차단속, 택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망인은 사고 당일 담당구역을 두 차례 순찰하였다), 망인이 출근 후부터 쓰러질 때까지 계속하여 실외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 4년 9개월간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에게 발병한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은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에 오랜 기간 적응해 왔고 발병 전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야간근무와 온도변화가 뇌출혈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미약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204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