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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구합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10. 19.까지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10. 15. 05:10경 소외 사업장의 냉장실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30kg 가량의 깍두기통을 꺼내다가 허리 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허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추부수핵탈출증(제5요추~천추 사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4. 11.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5. 2. 6.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근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기간이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사업장의 주방조리원으로서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고 30~40kg의 김치, 깍두기통을 10회 이상 들어 옮기고 허리를 45도 이상 숙여 4시간 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비좁은 냉장고에서 30kg 이상의 깍두기통을 꺼내 들어 내려놓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바, 이는 퇴행성의 디스크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4. 1. 7.부터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때부터 2014. 4. 11.까지는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을,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업무인 이른바 '티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4. 12.부터 2014. 10. 19.까지는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티가 업무 수행 시 근무시간은 통상 10:00부터 22:30까지였고, 주방 업무 수행 시 근무시간은 통상 05:00부터 17:00까지였다.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휴식이 주어졌고, 정해진 휴무는 월 4회이나 통상 월 2∼3회 휴무하였다.○ 원고는 주방조리원으로서 김치, 깍두기 등 5∼6통을 주방으로 옮기는 작업, 해장국 재료인 우거지를 하루에 10~15봉지를 삶는 작업, 삶아진 우거지를 행군 후 4~5kg씩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 원고는 2012, 5.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4-5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12. 5. 29. 부터 2013. 1. 5.까지 산재로 요양하면서 2012. 6. 13관혈적추간판제거술(축추후궁절제술 포함)을 받은 이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일 2014. 10. 15. 이전에도 아래와 같이 다수의 요추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일시 횟수 요양기관 주상병명2007.4.27.~2007.5.2. 3회 ○○○○○ 좌섬요통2010.6.11.~2010.6.17. 6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1.6.28.~2011.8.13. 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2. 8. 17.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012. 9. 5. 1회 ○○○○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중, 요추부2013.1.7.~2013.3.8. 33회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2013.4.15.~2013.4.17. 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주간판장애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 2014. 10. 15. 외래기록지- 좌측 다리 방사통- onset 1개월 전○ 2014. 10. 17. 응급실기록지- 37세의 요추 4 - 5번 디스크 수술 과거력 있는 남자 환자로 내원 며칠전부터 밤마다 왼쪽 다리가 저리고 왼쪽 3 ~ 5번째 발가락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환자는 2014:. 10. 14. 22:01경 다리 저림 증상이 발현됨○ 경과기록지- 2012. 6.에 ○○○○○○○에서 요추4 - 5번 디스크 수술한 분으로 2014. 9. 말부터 등쪽 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림 통증 발생하여 본 병원에 입원함○ 사실조회회신결과- 응급실 내원시기(2014. 10. 17.22:07)과 증상 발현시기(2014. 10. 14. 22:01)은 당연히 차이가 있음- 응급실 초진기록지상 증상의 발현시기로 기재된 2014. 10. 14. 22:01은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기록하였음(2) ○○○○○○○(2014. 10. 30.)○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동통으로 본원 내원한 분으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추간판 수책 탈출증 요추5번-천취1번 사이의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진단일(2014. 10. 30.)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 통증 악화 시 수술 치료 필요함나) ○○○○○○○○○○ 심의 결과○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재해경위와 의무기록상 내용이 상이하여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근무기간 또한 9개월로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기간이 아니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감정의○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MRI상 요천추간 추간판의 탈출-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급성 탈출 소견임. 퇴행 정도는 나이에 비해 심한 상태임○ 2014. 10. 17. ○○○○○○ 진료 기록에 왼쪽 다리가 저리고 왼쪽 3~5번째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하였는데, 2014. 10. 14. 22:01경 이미 감각 저하 증상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 있음○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만일 진료기록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10. 14.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급성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체중, 운동량, 레저 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만이 원고의 척추퇴행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피감정인과 같은 심한 노동을 하더라도 심한 척추 퇴행이나 탈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반대로 심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심한 척추퇴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및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인 요추부 수핵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체중, 유전, 환경, 직업, 자세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하는 질병인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주 등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10. 10.부터 다리가 저린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허리에 급격히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MRI상 나타난 원고의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파열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④ 또한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퇴행에 기여하거나 촉진시킬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만이 원고의 척추퇴행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제 4-5요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축추후궁절제술 포함)을 받은 이력과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요추 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리 저림 증상의 발현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2014. 10. 14. 22:01이라고 진술한 점(위와 같은 구체적인 시각은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으면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고 달리 위 일시가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퇴행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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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 2015구합2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