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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873,2심【주문】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4.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야적장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해 둔 ○○○○ 소유의 ○○○ 생략 차량이 미끄러져 그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4.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3.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근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은 휴무일로 작업이 없었고, 망인이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가지러 ○○○○ 야적장에 간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였지만 휴무일을 이용하여 ○○○○의 운영자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의 야적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바, 망인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의 근로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9. 14.은 일요일로 ○○○○은 휴무일이었고 진행되는 작업도 없었던 점, 망인은 2014. 9. 12. ○○○○의 운영자 소외2로부터 ○○○○의 휴무일인 2014. 9. 14. 하루 동안 일당 350,000원에 저압가공선로 작업(전신주 위에 올라가 전선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해줄 것을 제안받고,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은 2014. 9. 14. ○○○○ 야적장에서 ○○○○ 소유의 트럭을 운행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위 트럭에는 LP애자(Line Post Insulator, 전선을 전신주에 고정하여 전선의 흔들림 등을 방지 하는 도구) 등 자재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소외2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광 전업 야적장에 간 이유는 잘 모르겠다. 망인에게 작업을 부탁하였을 당시 망인에게 작업 자재 중 LP애자를 준비해오라고 부탁하였다. 청주에는 대명전기 등에서 LP애자를 구입할 수 있고, 서울에 전화로 주문하여도 된다. 망인으로서는 ○○○○에서 LP애자를 구입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망인에게 ○○○○에서 LP애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작업에 사용할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해 ○○○○의 야적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행위는 ○○○○에서 수행할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에 가서 자재를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적인 목적이 아닌 ○○○○에서 수행할 업무행위의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에 간 이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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