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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구합2072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2009년도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 6,269,400원, 2,989,440원, 803,52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가. 2009년도 고용보험료 73,219,140원 중 57,25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나. 2010년도 고용보험료 93,031,910원 중 35,419,280원을 초과하는 부분,다. 2011년도 고용보험료 136,195,200원 중 131,5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라. 2012년도 고용보험료 193,200,460원 중 189,319,239원을 초과하는 부분,마. 2009년 산재보험료 92,848,280원 중 89,243,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 175,509,890원의 증액경정처분과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329,395,66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 93,651,800원의 증액경정처분, 2011. 3. 3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산재보험료 110,906,790원의 부과처분, 2012. 4. 18.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 130,014,9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4. 16.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 167,043,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 보험료'라고 한다)로 별지1 표의 연도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란 중 각 '기존 보험료'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각 기존보험료'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였다.나.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무제품 제조업보다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원고는 2012. 12. 27. 피고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구합169 판결, 항소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1006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라.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임금총액 및 보수총액을 증액하여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였고, 고용보험료도 증액된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에 맞추어 다시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1 표의 연도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란 중 각 '재산정 보험료'란 기재 금액과 같다.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별지1 표 중 '차액'란 금액이 양수인 경우) 중 일부에 대하여 가산금과 연체금 등을 더하여 2015. 1. 5.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 32.835,630원[=2009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징수금액 22,233,560원(=추가보험료 14,512,880원+연체금 6,269,400원+가산금 1,451,280원)+2010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징수금액 10,602,070원(=추가보험료 6,920,580원+연체금 2,989,440원+가산금 692,050원)],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15,539,680원(=2011년도 추가 보험료 8,161,370원+2012년도 추가 보험료 7,370,650원+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산보험료 7,66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2,849,940원(=추가 보험료 1.860,390원+가산금 186,030원+연체금 803,520원)을 부과·징수하는 통지를 하였다.바.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별지1. 표 중 ’차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2015년도 산재보험료에 충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일부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가.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살피건대, 피고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산재보험료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의 일부 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납부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혐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감액처분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2010, 2011, 2012년도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은 2011. 3. 31., 2012. 4. 18. 및 2013. 4. 16. 이루어진 처분으로 원고가 당초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불가쟁력이 생겨난 이상 설령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처분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당사자인 원고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따라서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는 각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다(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6,269.40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2,989,440원 및 2009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803,520원).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가 규정하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체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대상 처분의 특정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원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 된다.그런데 피고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와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32,835,630원과 15,539,68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존 고용보험료에 증액된 금액을 합산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175,509,890원(=2009년도 기존 고용보험료 57,254,980원+2010년 기존 고용보험료 85,419,280원+증액된 2009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 32,835,630원).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329,395,660원(=2011년도 기존 고용보험료 128,033,830원+ 2012년도 기존 고용보험료 185,822,150원+증액된 2011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15,539,680원)의 각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대상이 된다.그리고 피고는 2009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2,849,540원을 증액경정처분하였으므로, 기존 2009년도 산재보험료에 증액된 금액을 합산한 93,651,800원(=2009년도 기존 산재보험료 90,801,860원+ 증액된 2009년도 산재보험료 2,849,940원)의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대상이 된다.2) 소멸시효 완성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보험연도의 첫날인 2010. 1. 1. 및 2011. 1. 1.이고, 피고가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009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과일인 2015. 1. 5.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3) 공제항목 누락가) 2011년도부터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에는 비과세항목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비과세항목인 국외근로자의 소득 중 월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2011년도 186,000,000원, 2012년도 201,000,000원)과 월정액 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2011년도 128,404,010원, 2012년도 49,840,20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나) 2009년도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여기에는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09년도 205,430,000원의 특별상여금을 공제하지 않고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 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대상 처분의 특정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소송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만 원고에게 부과한 경우에는 차액분의 부과처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보험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보험료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보험료 액수를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보험료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는 관련 소송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와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당초 처분에서의 보험료 액수를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다시 결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2009, 2010년도, 2011,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2009년도 산재보험료의 경우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인 32,835,630원, 15,539,680원 및 2,849,9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위 각 차액 중 앞서 본 연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취소대상 처분을 특정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와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32,835,630원과 15,539,680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처분이 아닌 연체금 부분을 제외하면, 2009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73,219,140원(=2009년도 기존 고용보험료 57,254,980원+증액된 2009년도 고용보험료 14,512,880원+증액된 2009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1,451,28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93,031,910원(=2010년 기존 고용보험료 85,419,280원+증액된 2010년도 고용보험료 6,920,580원+증액된 2010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692,05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136,195,200원(=2011년도 기존 고용보험료 128,033,830원+증액된 2011년도 고용보험료 8,161,370원), 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193,200,460원(=2012년도 기존 고용보험료 185,822,150원+증액된 2012년도 고용보험료 7,370,650원+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산보험료 7,660원)의 각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대상이 된다.그리고 피고는 2009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2,046,420원(=증액된 2009년도 산재보험료 1,860,390원 + 증액된 2009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186,030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존 2009년도 산재보험료에 이를 합산한 92,848,280원(=2009년도 기존 산재보험료 90,801,860원 + 증액된 2009년도 산재보험료 2,046,420원)의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대상이 된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43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인 2010. 1. 1. 및 2011.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5. 1. 5.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를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증액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2012. 12. 2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원고로부터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에 관한 추가 자료를 받은 때에야 비로소 원고가 과소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관련 소송은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이 과소 신고된 사정을 몰랐다는 사정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유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비과세항목 공제 여부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비과세소득에는 국외근로자의 보수 중 일정 범위 내의 금액(이하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이라 한다)과 일정 금액 이하의 월정액급여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이하 '비과세 가산임금수당'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다.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2011, 2012년도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서 원고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과 비과세 가산임금수당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2011년도 186,000,000원, 2012년도 201,000,000원이고, 비과세 가산임금수당의 경우 2011년도 128,404,010원, 2012년도 49,840,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012년도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총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비과세 국외근로소득과 비과세 가산임금수당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2011, 2012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4) 특별상여금 공제 여부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여금규정에는 정기상여금에 관한 규정만 있고 특별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는 특별상여금으로 2009년도에 205,480,000원, 2010년도에 278,173,95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2012년도에는 별도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특별상여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율 등이 일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도에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켰으므로 특별상여금 액수에 해당하는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5) 정당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가)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로 57,254,980원 및 85,419,280원을 부과하였다가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를 증액하였으나,이 증액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정당한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는 기존 부과금액인 57,254,980원 및 85,419,280원이다.나) 2011, 2012년도 고용보험료정당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를 산출하려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과 비과세 가산임금수당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항목들을 공제한 정당한 2011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금액은 131,533,761원(=정당한 2011년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 92,185,471원 + 정당한 2011년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39,348,290원) 및 139,319,239원(=정당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 134,350,153원+정당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54,961,426원+2012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산보험료 7,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근로자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고용보험료의 산정방식이 2012. 8.부터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원 단위 절사를 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된 방식으로 산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아니하고, 원 단위 절사된 금액의 합계가 수 천원 또는 수 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수 천원 또는 수 만원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하므로, 2012. 8. 이후의 고용보험료도 종전 방식대로 산정하였다).다) 2009년도 산재보험료피고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서 임금총액 5,568,645,126원에 산재보험료율 16.64/1,000을 곱하여 92,662,250원(=5,568,645,126원×16.64/1,000)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임금총액에는 2009년도 특별상여금 205,48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는 89,243,060원[=(임금총액 5,568,645,126원-2009년도 특별상여금 205,480,000원)x16.64/1,000]이 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2009년도 산재보험료 90,801,86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고용보험료 73,219,140원의 부과처분 중 57,254,98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93,031,910원의 부과처분 중 85,419,28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 136,195,200원의 부과처분 중 131,533,761원, 2012년도 고용보험료 193,200,460원의 부과처분 중 189,319,239원과 2009년 산재보험료 92,848,280원의 부과처분 중 89,243,0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9, 2010년도 고용보험료, 2009년도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중 일부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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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5구합207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