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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구합21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9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근로사업장)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장으로서 2010. 6. 7.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801)'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복사용지·인쇄용지 제조업, 김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1.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치제조 작업 중이던 근로자 소외1 (이하 '피재자'라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14. 1. 2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피재자의 재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로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0. 7. 1.경부터 지속적으로 복사용지 제품의 매출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2010, 7. 1. 로 소급하여 ’지류제조업 (20502)'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근로사업장)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역시 사회복지사업의 부수적인 활동 결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30명 중 10명이 복사 용지제조 사업에, 20명이 김치제조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의 종류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또는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 식료품 제조업(20002)'에 해당할 뿐 이를 '지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나 그 보수총액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액이 많은 지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2. 17. 사업장실태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주된 생산품 혹은 완성품 : 임가공 사업 - 복사용지, 김치, 도정3. 생산품 제작(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한 기계(기구) 보유 현황① 컴퓨터 재단기, 포장대② 염수탱크, 이동 컨베이어, 자동세척기, 양념 교반기, 속넣기 2단 작업대③ 정미기, 현미기, 색채선별기4. 작업 공정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최종품(완성품)분리컴퓨터재단검수포장적재복사용지이절절임세척속넣기포장, 적재김치벼 승강기 작동계량포장적재 ※ 작업공정(사업실태 상세히 기재)복사용지: 원지 입고→초칠하여 단 분리→컴퓨터 재단기로 재단→이물질 검수→포장→적재, 배송김치: 배추 입고→자동이절기계로 이절→절임→자동 3단세척기로 세척→양념속넣기→포장→적재 후 배송도정: 나락 입고→벼 승강기 작동→계량→포장→적재 후 배송5. 자체 공장(시설), 라인 도급 여부: 자체 공장7. 사업종류 변경 시점2010년 7월: 복사용지 사업 시작2012년 12월: 김치 사업 품목 추가하여 시작2013년 12월: 도정 사업 품목 추가하여 시작2)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근로자 명부(이하 '이 사건 근로자명부'라 한다)에는 2014. 1. 7.을 기준으로 총 3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10명은 '직무'란에 '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명은 '직무'란에 '김치'라고 기재되어 있다,3) 피고 소속 직원이 2014. 2. 6.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이하 '이 사건 조사복명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조사내용가. 조사개요1)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초기에는 원장, 사무국장, 교사 2명, 조리사로 구성되어 보건 S 사회복지사업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사무실근로자 10명 외에 장애인근로자 30명이 존재하여 총 상시근로자 40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인됨.2) 출장조사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원지를 구입해 종이절단, 검수 및 포장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김치제조에 대한 설비를 갖추고 김치제조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 외에 간단한 도정 작업 및 급식지원사업, '생활지원사업 등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3) 매출·매입장 확인 결과 2010년 7월부터 복사용지 제조를 시작하여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목사용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장등록은 2010, 6. 17.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나. 작업공정 & 사업실태 및 '업종 변경시점1)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0 업태: 제조업0 종목: 복사용지, 인쇄용지2) 최종 생산품: 복지사업, 복사용지, 김치, 도정3) 사업내용 및 작업공정0 복사용지: 원지 입고→초칠하여 단 분리→컴퓨터 재단기로 재단→이물질 검수→포장→적재 및 배송0 김치: 배추 입고→자동이절기계로 이절→절임자동 3단세척기로 세척→양념속넣기→포장→적재 및 배송0 도정: 나락 입고→벼 승강기 작동→계량→포장→적재 및 배송4) 기계설비 보유현황① 복사용지 제조 설비: 컴퓨터재단기, 에어테이블. 삼면포장기, 정미기 및 현미기, 초경재단도, 동력운반차, 핸드파레트트럭, 지게차, 플로트(웨이브젯), 미싱기계, 제풍적치대② 김치 제조 설비: 배추 투입작업대, 배추 이절기, 투입 컨베이어', 고정식 절임 탱크, 자동세척기, 깍두기상승컨베이어, 수직 절단기, 탈수 대차, 구근류 세척기, 깍두기 절단기, 야채 절단기, 양녕 분쇄기, 양념혼합기, 무채 절단기, 계량저울다. 직원근무 현황- 제출한 근로자명부 및 고용정보 확인 결과. 사무실 근로자 10명, 복사용지 및 김치 제조, 도점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30명이 근무함. 제조 업무폴 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정 사업에 근로자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함.라. 결산서 등 확인- 매입매출장 확인 결과, 2010년 7월부터 복사용지에 대한 남품대금 수입이 확인되며, 2013년 1 월부터 김치판매 내역이.확인됨 (2014 년부터 복사용지 제조 및 김치 제조 이외에 도정사업 수입, 인 쇄사업, 생활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수입 등이 확인됨).??????2010년425,008,180406,410,984007월부터 종이판매 내역2011년1,097,412.451998,526,33200 2012년1,217,665.935965,687,03200 2013년1,183,847,857906,542,600489,322,87536,290,1741월부터 김치판매 내역2014년356,928,721216,687,70019,970,94056,589.3503월 기준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4. 1. 기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위 현황 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모두 40명이고, 그 중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생산 판매관리기사 등 사무실 근로자는 11명, 복사용지 및 김치 등을 제조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9명이며, 위 장애인 근로자 29명은 물량 또는 수요에 따라 복사용지 제조, 김치 제조, 곡물도정 업무에 투입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5)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업태: 제조업, 음식, 서비스', '종목: 복사용지·인쇄용지, 김치, 곡물도정, 식품소분·판매업(집단급식판매), 전자제품조립, '인쇄제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 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2항 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충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렴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①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의 세부항목으로서 '지류제조업'에 대하여 '크라프트 라이너, 쥬트라이너, 마닐라판지, 복사지, 영수증용지,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벽지용 원지, 천공카드지, 인쇄용 용지, 감광지용 원지, 필기용 원지, 레이어지 원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고, ② '식료품 제조업'의 세부항목으로서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식료품 제조업'에 대하여 ’과실샐러드(조미용 제외), 과실페이스트, 김치류, 단무지, 버섯 절임식품, 채소 염수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③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및 간병 사업, 노인거주복지시설, 심신장애인 거주복지시설, 기타 거주복지시설, 보육시설, 기타 비거주복지 시설(장애자지 원봉사단체, 사회북지관,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알선기관, 부랑자 직업재활원, 직업재활 상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 복지 상담시설, 복지 관련 전화상담서비스, 구급차서비스, 혈액은행, 장기은행 등)'을 예시하고 있다,2)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복사용지제조 사업, 즉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지류제조업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② 먼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복사용지제조 사업, 김치제조 사업 외에도 도정 사업이나 전자제품조립 사업 등도 함께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총 40명인데, 그 중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등 사무실 근로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의 장애인 근로자 모두가 복사용지제조 사업, 김치제조 사업, 도정 사업 및 전자제품조립 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사복명서의 기재 내용("제조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특정 사업에 근로자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함.”)과 원고가 행정심판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소속 근로자 현 황 자료에 기재된 내용("장애인 근로자 29명은 물량 또는 수요에 따라 복사용지 제조, 김치 제조, 곡물도정 업무에 투입된다.")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명부의 기재만으로는 복사용지제조 사업, 김치제조 사업, 도정 사업 및 전자제품조립 사업 등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근로자명부에는 도정 사업이나 전자제품조립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주된 사업은 근로자수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는 이를 결정할 수 없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④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별 매출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복사용지제조 사업 관련 매출액은 2010년 7월부터, 김치제조 사업 관련 매출액은 2013년 1월경부터 각 발생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중 복사용지제조 사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복사용지제조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사업주인 이 사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복사용지, 김치 등) 역시 이 사건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부수적 활동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종전과 같이 '보건 및 사희복지사업'이라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따라 분류되는 것이 원칙인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가 법인의 형태나 설립 목적 등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성질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법인의 형태나 설립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이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본 것은,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장, 사무 국장, 교사 2명, 조리사로만 구성되어 아직 복사용지 제조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10. 7. 1.경 이후에도 여전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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