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2015구합21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2086,2심【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9. 3. 및 2014. 9.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31,892,470원 및 25,534,01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관하여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는 위 사업종류 중 기타의 사업에 관하여 사업세목으로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규정하면서 그 예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를 들고 있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파지, 신문, 고철 등 고물을 단순히 수집하여 판매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2008. 1. 10.부터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험료율 10/1,000 또는 11/1,000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다.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가 2014. 6. 14, 폐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우측 족관절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압축기로 고물을 압축하여 판매한 매출액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30/1,00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압축기를 구입한 2008. 1. 25.부터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2014. 8. 25.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변경처분을 근거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생한 산재보험료 가액과 2014년도분 당월 보험료 및 2015. 9. 15. 징수결정된 당해 보험료 등으로 2014. 9. 3. 및 2014. 9. 22. 원고에게 31,892,470원 및 25,534,010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처분과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중양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치1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들은 원고가 하는 사업 중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하는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은 단순히 파지 및 신문의 부피를 적게 할 목적으로 압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하여도 파지나 신문이라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하는 고물 압축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원고의 고물 압축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고물을 수집 운반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압축하여 판매하는데, 원고의 근로자 19명 중 적어도 15명은 고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에 부수된 사업에 종사하는 반면, 많아야 4명 정도만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근로자의 보수총액도 고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에 부수된 사업이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또는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인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고물 압축 사업이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파지, 신문 등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사업종류 중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관하여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을 예로 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파지, 신문 등 고물을 압축하는 것은 물질에 물리적 변화를 가한다고 볼 수 있고, 고물을 압축하여 부피가 감소함에 따라 보관, 적재, 운반 등이 용이해지는 등 고물의 가치나 효용 등이 증가하므로 이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만들어 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②원고가 하는 고물 압축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예로 들고 있는 내용과 문언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하는 고물 압축 사업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주된 사업이 "기타 각종 제조업"인지 여부가) 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고물 압축 사업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고물 수집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위 두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1) 2014년도 기준 원고의 근로자 19명 중 7명은 고물을 수집하여 하차하거나 납품하는 운송팀에, 4명은 수집된 고물을 선별하거나 압축공정을 담당하는 생산팀에 속해 있는데, 이들이 수집, 운반하거나 선별하는 고물은 압축공정에 투입되는 고물과 그렇지 않은 고물이 혼재되어 있고, 나머지 8명은 관리팀과 영업팀에 속하여 압축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가 판매하는 모든 고물에 관여하므로, 원고의 모든 근로자들은 위 두 사업의 공통 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위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 근로자의 수나 보수종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2)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2011 년도부터 2013년도 원고의 매출현황을 보면, 원고가 고물을 압축하여 판매한 매출액이 그 밖의 매출액보다 약 25 내지 30억 원 정도 더 많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 2015구합216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