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4. 11. 9.생, 남자)는 1988. 4. 11.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20. 09:00경 PDP 라인 R/P층 클립 물류에 알람이 발생하여 전원패널 수동조작 후 상체를 설비에 밀어 넣어 설비 이상 해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센서에 신체 일부가 감지되면서 물류트레이가 진입하는 바람에, 원고의 상반신이 설비와 물류 트레이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처, 2010. 9. 3.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313)에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2012누1839)은 2013. 4. 17. '어깨에 부담을 주는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어깨질환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1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두8967, 이하 이로써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라.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기존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양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관절염'이라고 한다),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슬랩병변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바. 피고는 2013. 12. 9.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승인을 하고, 이 사건 관절염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개인 변화의 범위 정도이며, 이 사건 기존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우측 견관절 슬랩병변은 이 사건 기존상병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불승인 처분 중 이 사건 관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4. 10.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약 19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거상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에 큰 충격이 가해졌으므로, 이 사건 기존상병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절염 역시 이 사건 사고 및 어깨 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 화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의 담당업무,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량 등은 다음 표와 같다.근무기간담당업무작업내용1일 작업량근무시간1988년 4월 ~1995년 5월테이핑 작업에이징 헹거에서 넘어오는 브라운관을 두 손으로 들고내려서 손으로 수동 테이핑한후 외장흑연 팔레트에 투입브라운관(21 인치 브라운관 14.8kg/개) 480개 작업5인 1조3교대근무 (밀어내기식 근무)거상작업 시간: 1일2시간외장도포작업테이핑 후 튜브가 팔레트에얹혀져 오면 도포커버를 들러씌운 후 외장혹연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외장혹연을 도포 실리콘작업외장혹연 도포 후 실리콘POS에 튜브가 정위치 센터링되면 실리콘 교반기에 실리콘을 붓에 묻혀서 외장 에노우드에 붓을 꽂은 후 오른손으로 360° 회전하며 3회 정도튜브에 실리콘이 묻도록 작업 배드운반및투입작업외곽 자재 장고에 있는 밴드를 가대차에 옮겨 실어서 현장에 이동 후 2m 높이의 밴드 스톡카에 투입-가대차 운반작업 : 21인치 밴드 214kg, 2회 운반. 1회 운반거리 90m,운반 도중 30도 정도 경사구간 5m 있음-스톡카 높이 : 2m1995년 6월 ~2006년 6월배드운반및투입작업외곽 자재 장고에 있는 밴드를 가대차에 옮겨 실어 현장에 이동 후 왼손에 5개의 밴드를 잡고 한 개씩 2m 높이의 밴드 스톡카에 투입-가대차 운반작업 : 17인치 밴드 230kg, 4회, 21인치 밴드 214kg, 3.3회 운반, 1회 운반거리90m. 5단 높이로 쌓아운반, 운반 도중 30도 정도 경사구간 5m 있음-스톡카 높이 : 2m3인 1조3교대근무2006년 6월 ~2007년 1월에이징반장3개 라인 통합 주전 반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반장업무 수행 및 불량품 수리 업무도 3교대 근무자(1개 조 3명)들과함께 병행함불량 브라운관 수리를 위해 브라운관 108개(21인치 14.8kg, 17인치 8.9kg)를 약 324회 내렸다올림원고 포함교대근무자 3명2007년 2월 ~12월대형그룹ITC 반장생산일보 및 근무인원 관리 주전 8시간2007년 2월 ~2008년 3월교육천안 PDP 전배 입문교육 "2008년 3월~조립공정생산업무조립 1, 2, 3, 4호기 클립공급 및 취출가대차 운반작업 :클립 146kg, 52회, 1회운반거리 20m4인 3교대2) 의학적 소견가) ○○○○병원(진단 일자 2013. 10. 8.)- 이 사건 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진단- 위 관절염은 주로 반복적인 어깨를 사용하는 동작과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사고로 인한 수상 이후 동반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존상병과 위 관절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 측 자문의사- 처분 당시 자문의사 2명: 이 사건 관절염은 이 사건 기존상병과 무관하다.- 심사청구 당시 자문의사 1명: 단순방사선 및 MRI 상 이 사건 관절염이 관찰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관련판결 제1심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09. 2. 18. 양측 견관절 MRI 상 이 사건 관절염이 의심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관절염 부위의 압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MRI 및 본원에서 촬영한 X-ray 상 이 사건 관절염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객관적인 검사자료에서는 이 사건 관절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내린 진단은 임상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토대로 추정 진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마)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14년 견관절 MRI 상 양측에 비슷한 정도의 이 사건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이는 2009년 MRI에서도 보이던 소견으로, 그 사이 큰 변화는 없다.- 이 사건 관절염의 정도는 경도에 가까운데, 그 정도의 관절염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범위이다.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관절염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기존상병과 이 사건 관절염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그 전후로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위 법문 중 ①의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3)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관절염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중 이 사건 관절염이 관찰조차 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경도의 이 사건 관절염을 의심하거나 인정하는 소견도 상당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관절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다음으로 이 사건 관절염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약 26년간 담당한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절염이 관찰조차 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관절염은 경미한 정도인 점, ② 그러한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은 원고의 연령대(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 이 사건 처분 당시 49세)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검사 결과와 그로부터 5년 후의 검사 결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그동안의 업무가 이 사건 관절염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작업이 지나치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이 사건 관련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절염에 관하여는 호소하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관련판결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어깨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 였더라도, 위 어깨질환이 이 사건 관절염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위 어깨질환은 이 사건 기존상병과 비슷한 유형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관절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관절염과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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