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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2015구합2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취소 등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소외1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 소유인 ○○시 이하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16.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7. 10.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위 신축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12,458,7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 회사는 원고의 형제 중 다섯째인 소외2이 운영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둘째인 소외1 명의로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형제 중 맏이이고, 소외2, 소외1은 원고의 동생들이다.(2) 소외 회사는 2009. 6. 9. '강릉시 이하생략'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외2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3) 소외1은 2009. 12. 10. 강릉시장으로부터 어업용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2,281m2'(당시 토지는 등기부상 '강릉시 이하생략 임야 2단3무보'였는데, 2010. 9. 13. 면적이 '2,281m2'로 변경되었고, 2012. 8. 16. '강릉시 이하생략 창고용지 '2,420m2'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4) 소외 회사는 2010. 8. 9.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9. 1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5) 소외2은 2012. 5. 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외5 를 대표이사로, 원고의 부인인 소외4를 사내이사로 하는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6)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던 창고시설은 2013. 9. 경 완공되었고, 2013. 9. 9.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7)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2013년경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13. 5.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2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소외2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자신의 큰형인 원고이고, 자신은 충남 금산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와 창고시설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제로는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외1의 명의를 빌려 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8)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3. 7. 8. 원고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나,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처음에는 소외2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동생이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소외5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창고는 식품건조 사업을 위해 신축하였고, 토지는 소외 회사 소유이나, 어촌계원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안인진리에 거주하는 소외1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9) 소외2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자신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등,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와 소외2, 소외1의 관계, 창고시설의 소유권 변동 내역 등과 아울러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한 이후 원고와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사업주나 고용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은 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사업주와 고용관계 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재조사나 관련자가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해당 진술 내용은 믿을만하다.② 소외 회사의 소재지가 원고의 거주지 인근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2으로 되어 있다가, 소외2이 사임한 날 원고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③ 소외2은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재조사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외1 명의를 빌려 창고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가신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④ 원고 또한 위 재조사 담당 직원에게 소외 회사의 임원 변동 내역이나 창고를 소외1 명의로 신축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사업주로서 창고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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