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22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328,2심-대법원,2017두424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5. 18:00경 양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 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의 거래처인 ○○○○○○에 약 4년간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4년 말경 소외 회사와 위 ○○○○○○ 사이에 위탁급식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소외 회사로 복귀를 하였다. 위 ○○○○○○은 1 공장에서 4공장까지 있었는데 1공장과 3공장의 구내식당은 각각 영양사가 1명씩 따로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는 2공장과 4공장 등 2개의 구내식당을 혼자 도맡아 식단 구성, 식재료 검수, 조리원과 고객관리,음식물 맛보기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에 시달렸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더욱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2공장과 4공장 구내식당에 있는 비품과 재고물량 등을 소외 회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식재료 검수 과정 등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입과 소화기 등을 통해 감염되어 척수염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가) 원고가 근무한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서 위탁급식,운반급식, 도시락 판매, 식자재 납품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는 40명 정도이고, 위탁급식업체는 5곳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0. 10. 20. 소외 회사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이하 '위탁업체'라 한다) 3공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위탁업체 2공장 · 4공장에서 근무하던 영양사가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2011. 3. 11.부터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4. 10. 31. 까지 위탁업체 2공장·4공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2014. 1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소외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였다.다) 원고가 위탁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정규근무시간은 09:00 ∼ 18:00,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으나,관리자 직급으로 본사에서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2014. 11. 1.부터 소외 회사 본사에서 근무할 때는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고,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를 하였고,연장 · 야간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위탁업체에 근무할 당시 2공장에서 08:00부터 11:00까지 식자재 재고파악 및 발주업무를 하고,11:00부터 13:30까지 조리원들이 조리한 점심식사 메뉴 점검 및 배식준비상태 확인,위생 점검,원활한 배식 여부에 대하여 감독을 하였으며, 13:30부터 15:00까지 점심식사를 하면서 당일 배식업무 강평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15:00부터 16:00까지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4공장으로 이동하여 식자재 재고파악 및 발주량 확인, 점심시간 배식 때의 특이사항 확인, 조리원들과 회의 등을 하고, 16:00부터 18:00까지 다시 2공장으로 복귀하거나, 마트에 가서 부족한 식자재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준비과정을 점검하였으며, 18:30까지 저녁배식이 끝나면 식단을 짜거나 식단표를 구성하고, 일지를 작성하거나 기타 잔무를 마치고 21:00경 퇴근하였다.마) 2014. 11. 1.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 본사 근무를 할 때는 사무실에서 거래 업체 식단표 작성,레시피 작성 및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식단 작성,급식기획 등 기획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위탁된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조리실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바) 한편 원고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4. 10. 31. 이후 위탁업체에 남아있던 사용하고 남은 식자재와 식기,조리기구 등을 약 일주일에 걸쳐 원고의 차량에 직접 실어 본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식자재,식기 등의 수량, 무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2) 원고의 발병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14. 12. 15. 18:00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갑자기 양쪽 발목부터 하지 전체로의 마비증상이 있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당일 23:3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8. ○○○○병원으로 전원하여 '원인미상의 척수 경색에 의한 척수 손상'의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10번 흉추 - 척수원추부 척수 경색'의 상병으로 인한 양측 하지 마비로 2015. 1. 31.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합병증 예방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5. 2. 12,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1959. 4.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5세의 기혼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약 10일 전에 독감에 걸려 몸살기운이 있었고,주말부부로서 주중에는 혼자 생활하며 운동,취미활동,동호회 활동 등은 하지 않았다. 원고의 수진자료(을 제11호증)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척수 관변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사 소견흉부 MRI상 척수의 부종 소견 및 척수의 혈관검사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척수염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통상 척수염의 원인은 원인 미상이 제일 많으며,그 외에도 바이러스,혈관이상 등의 소견이 인정되고 있음.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 ○○○○협회○ 척수염 또는 척수경색의 종류와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기생충,비감염/염증성 발병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세균,곰팡이, 기생충 등의 척수염 중 일부 발병 원인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이식 중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면역 억제자 정도의 위험도가 아니라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척수염 또는 척수경색의 발병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식단구성, 식새료 검수, 움식물 맛보기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과 비교하여 척수염 또는 척수경색의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면역력 저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리스 보균자나 면역 억제자의 경우에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감별진단 대부분은 원인 불명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척수염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발병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식단구성, 식재료 검수,음식물 맛보기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업수행과정을 척수염 발생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는 척수염의 발병가능성을 높이지만 영양사라는 원고의 직업 자체보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45일 전에 위탁업체와의 위탁급식계약이 종료되었고,현장 책임자로서 재계약을 위한 노력 등으로 다소간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소외 희사의 본사로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2014. 11. 1.부터는 특벌히 야간근무,주말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에 남아있던 식자재, 식기 등을 본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체력이 달리고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나,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4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면역력 저하가 척수염 또는 척수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면역력 저하와 척수염 등의 발병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대학교병원의 소견은 영양사의 작업수행과정과 척수염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어렵지만 면역력 약화가 척수염의 발병가능성을 높이고,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발병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⑤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 또는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괴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원고의 면역력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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