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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반환청구

2015구합228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소멸시효 도과된 보험료의 반환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학원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소외1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하여 2007. 5. 2. 무렵부터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다. 소외1는 원고와 함께 2014.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문의하여 피고 직원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라.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소외1에 관한 근로자고용취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까지 납부하였던 소외1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전에 납부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만 반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가. 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1) 원고는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히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일단 납부의무자가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를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등의 반환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납부의무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9386 판결 참조).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t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가 714,7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를 기초로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납부의무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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