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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5구합23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1. 10. 1. ○○○○○ ○○○○(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3. 10.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는 2015. 1. 29.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농협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07:40경 ○○○ 방면 31번국도(약전고가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우측 도로 추락방지 방호벽을 넘어 약 7m 아래로 추락하였고, 08:20경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소외1의 자택에서 ○○○농협까지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업무의 특성상 개인승용차를 이용한 업무가 잦았고, 이 외에는 적절한 통근수단이 없어 ○○○농협에서도 소외1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참조).2) 판단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외1가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외1의 어머니 소유였으며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상태였다.② 이 사건 차량은 소외1의 출·퇴근 외에는 특별히 ○○○농협의 금융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③ ○○○농협은 소외1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농협이 소외1가 출·퇴근 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소외1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소외1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거주지와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기는 하였지만, 소외1의 거주지는 소외1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곳이고 업무나 근무지의 특성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환승 없이 왕래가 가능한 버스노선(소요시간 1시간 20분 정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외1는 '업무 내지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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