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합23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안심역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건설에 도급 주었고,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건설 소속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2.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폼 정리작업 중 엘리베이터 알루미늄폼을 들어서 옮기려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고, 2015. 3. 4. 측벽 배트덮개 (철판) 설치작업 중 덮개를 들고 제자리에 놓는 순간 허리에 '우두둑' 하는 느낌이 들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허리부위,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최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2. 11.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23.이 되어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개월 남짓 근무한 점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명확하여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가)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1. 5부터 2015. 3. 4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하루 10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에는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나)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알루미늄폼 인양 및 조립작업인데, 전자는 허리를 굽혀 아래층에서 올려주는 알루미늄폼을 두 손으로 들어서 조립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이고, 후자는 조립 위치인 벽체나 천정 등에 알루미늄폼을 두 손으로 들어서 조립한 후 망치 등으로 핀을 박아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알루미늄폼의 무게는 3~50kg으로 다양하나 20~25kg의 것이 가장 많으며, 하루 평균 300~400장 정도의 알루미늄폼을 취급한다. 다) 소외1은 형틀목공으로서 1996년경부터 2006. 4.까지 약 10년간 유로폼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3.까지 약 9년간 알루미늄폼 작업을 하였다(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2004. 4.부터 일용근로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전 근무지에서의 업무 내용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과 유사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치료 경과가) 소외1은 2015. 2.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폼 정리작업 중 엘리베이터 알루미늄폼을 들어서 옮기려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다. 소외1은 설 연휴 다음날인 2015. 2. 23.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1 week, 허리 삐끗, Rt buttoc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1은 2015.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측벽 배트덮개(철판) 설치작업 중 덮개를 들고 제자리에 놓는 순간 허리에 우두둑' 하는 느낌이 들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촬영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당시 ○○○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L23 disc bulgin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1의 동료인 소외2는 '2015. 2. 10. 점심을 먹고 컨테이너에 가보니 소외1이 알루미늄폼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 소외1은 2015. 3. 4. 근무를 그만두었고, 2015. 5. 1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소외1의 건강 상태 소외1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 지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2009. 12. 31. 기타 척추증, 요추부의 상병으로 1회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상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알루미늄폼 인양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조사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의 총점은 6점(7점 만점)으로 평가됨.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18년 정도 근무하였고, 주 6일 하루 평균 8시간 작업함. 주 작업은 알루미늄폼 인양과 조립이며, 기타 형틀업무를 가끔 함. 수진기록상 과거력은 없음. 건설현장 알루미늄폼 작업은 허리 부담 작업으로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2015. 3. 4. 요추 MRI 상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이 요추강내로 밀려나온 만성적 소견 있음.다)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외1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 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사업주 및 소외1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2015. 3. 4. 요추 MRI 상 요추 2-3번간 파열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업무 내용상 20kg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 부위 고위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이력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공단 대구지역본부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소외1의 기왕증이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수행 자세 등에 비추어 소외1의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허리 부분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상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소외1의 직업력과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소외1은 종전에 '기타 척추증, 요추부'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형틀목공으로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던 때인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10년간 단 1회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여 소외1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2015. 2. 11.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23.이 되어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5. 2. 10. 소외1의 동료인 소외2는 소외1이 허리를 삐끗해서 컨테이너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아니하였고 설 연휴 동안 쉬면서 상태를 지켜보다가 차도가 없자 설 연휴 직후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을 제6호증)이 어느 정도 수긍되므로, 2015. 2. 10.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소외1은 2015, 3. 4. 작업 중 다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곧바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상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으며, 그 날 이후 소외1은 근무를 그만두었는데, 그로부터 9일 후인 2015. 3.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마)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요추 MRI 상 추간판탈출 소견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소외1의 업무를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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